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앞면)(앞면)(앞면)
신 청 인-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신청서
접 수 자 확 인 사 항-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여부 □ 여 □ 부 - 관내 거주여부 □ 여 □ 부 □ 기타(비고 : )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여부 □ 여 □ 부 - 관내 거주여부 □ 여 □ 부 □ 기타(비고 : )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여부 □ 여 □ 부 - 관내 거주여부 □ 여 □ 부 □ 기타(비고 : )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주민등록번호
접수자 (읍·면 담당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연락처
확인자 (읍·면 담당팀장)(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성별출생순위출생순위
기타의견( )자녀 중 ( )째( )자녀 중 ( )째
다자녀 인적사항( )자녀 중 ( )째( )자녀 중 ( )째
다자녀 인적사항( )자녀 중 ( )째( )자녀 중 ( )째
다자녀 인적사항( )자녀 중 ( )째( )자녀 중 ( )째
다자녀 인적사항( )자녀 중 ( )째( )자녀 중 ( )째
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부모 외 보호자의 경우 입증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부모 외 보호자의 경우 입증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부모 외 보호자의 경우 입증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부모 외 보호자의 경우 입증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부모 외 보호자의 경우 입증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부모 외 보호자의 경우 입증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통장사본 1부, 부모 외 보호자의 경우 입증가능 서류,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장려금을 신청합니다.「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장려금을 신청합니다.「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장려금을 신청합니다.「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장려금을 신청합니다.「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장려금을 신청합니다.「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장려금을 신청합니다.「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양육장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
양육장려금 대상자 확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양육장려금 대상자 확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양육장려금 대상자 확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양육장려금 대상자 확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양육장려금 대상자 확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양육장려금 대상자 확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양육장려금 대상자 확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항목수집 ‧ 이용 목적
주민등록번호다자녀 양육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
해남군은「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와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의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동의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거부 고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보호자(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앞면)
신 청 인-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 신청서
접 수 자 확 인 사 항-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여부 □ 여 □ 부 - 부 또는 모 관내 거주여부 □ 여 □ 부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여부 □ 여 □ 부 - 부 또는 모 관내 거주여부 □ 여 □ 부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다자녀 가정(세 자녀 이상) 여부 □ 여 □ 부 - 부 또는 모 관내 거주여부 □ 여 □ 부 ․ 관내거주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접수자 (읍·면 담당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읍·면 담당팀장)(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기타의견( )자녀 중 ( )째
지원대상 자 녀 인적사항학과정보대학교 학과 학년비고
▣ 첨부서류 :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학자금 납입 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학자금 납입 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학자금 납입 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학자금 납입 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학자금 납입 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 ․ 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교 학자금을 신청합니다.「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교 학자금을 신청합니다.「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교 학자금을 신청합니다.「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교 학자금을 신청합니다.「해남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학교 학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
대학교 학자금 대상자 확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대학교 학자금 대상자 확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대학교 학자금 대상자 확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대학교 학자금 대상자 확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대학교 학자금 대상자 확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제공기관제공항목수집 ‧ 이용 목적
행정기관보호자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대상자녀 : 성명, 생년월일, 학과정보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신청‧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
해남군은「다자녀가정 대학교 학자금」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와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4조에 의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동의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수집 ․ 이용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제3자 제공 항목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거부 고지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신청대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 소연락처거주기간 (년, 월)전 출 사 항전 출 사 항비 고
일련 번호신청 일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다자녀와의 관계성 명주민등록 번 호출생순위주 소연락처거주기간 (년, 월)전출일전출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 신청대장
【읍면 : 】

[별지 제4호서식]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장

읍면일련 번호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비 고
읍면일련 번호관계성 명주민등록 번 호성 명주민등록 번 호출생 순위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번호)신청 일자지급 일자금 액은행계좌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다자녀가정 양육장려금 지원대장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정 대학교학자금 지원 신청대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 소연락처학과정보학과정보학과정보비 고
일련 번호신청 일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다자녀와의 관계성 명주민등록 번 호출생순위주 소연락처학교명학과학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정 대학교학자금 지원 신청대장
【읍면 : 】

[별지 제6호서식] 다자녀가정 대학교학자금 지원 대장

읍면일련 번호신청인신청인신청인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누적 지원횟수잔여 횟수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비 고
읍면일련 번호성 명주민등록 번 호다자녀와의 관계성 명주민등록 번 호출생 순위누적 지원횟수잔여 횟수신청 일자지급 일자금 액은행학교 계좌번호학교 연락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다자녀가정 대학교학자금 지원 대장

[별지 제7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환수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지원내용환수 결정일자환수 결정사유환수금액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신청인(보호자)신청인(보호자)신청인(보호자)환수 완료일자환수 완료여부비고
일련 번호지원내용환수 결정일자환수 결정사유환수금액성 명생년월일출생순위성 명연락처자녀와의 관계환수 완료일자환수 완료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환수대상자 관리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다자녀행복카드”란「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말한다.

제3조(증명자료)

제3조(증명자료)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의 증명자료 발급대상자 및 발급 방법 등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다자녀 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4조(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

제4조(장려금 신청 및 지원절차)① 조례 제4조제1항의 장려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신청기준일은 10일로 하며 매월 20일까지 지급한다.3. 10일 이후 신청 건에 대해서는 다음 월에 합산 지급하며, 20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4.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매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할 수 있다.

제5조(학자금 지원)

제5조(학자금 지원)① 조례 제4조제1항의 학자금 지원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해당하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3. 학자금은 당해 연도 지원금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당해 연도 학자금을 납부하고 학자금을 지원받기 전에 휴학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장이 학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음 학기로 유예처리한 때에는 학교장이 증명해 준 확인서를 통하여 다음 학기 대상자로 인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4. 학자금지원 대상자가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대상자로 처리하고 다음 학기부터 학자금 지원을 중지한다.5. 학자금 지원 중지의 사유가 없어져 학업을 계속할 경우 잔여 지원횟수까지 지원 할 수 있다.6.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졸업 후 동급 대학에 재 진학 하는 경우와 대학원생은 지급하지 않는다.②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의 지원 금액은 학기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제6조(대장비치)

제6조(대장비치) 조례 제4조에 따른 양육장려금 및 학자금 지원 관련 대장 중 읍ㆍ면장은 신청대장을 군수는 지원 및 환수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자격 변동확인)

제7조(자격 변동확인) 읍ㆍ면장은 매월 15일까지 다자녀가정의 관외 전출 및 지원 자격 등을 확인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 이전에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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