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해남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대한노인회 해남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협조·지원)
제3조(협조·지원)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군지회가 노인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증진 활동 및 각종 행사3. 자원봉사 및 취업활동4. 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5. 노인대학 등 교육·홍보6. 경로당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7. 15.>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원)
제5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활동비 지원)①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군지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2. 각 읍ㆍ면 분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② 군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7. 15.>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군지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지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군지회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