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구분가격(원)비 고
사계절 썰매장성인, 청소년 – 8,000원 어린이 – 5,000원45분 이용 15분 휴식
카트장1인승 – 20,000원 2인승 – 25,000원이용시간 20분
※ 참고사항 1) 성인: 19세 이상의 사람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3)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참고사항 1) 성인: 19세 이상의 사람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3)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참고사항 1) 성인: 19세 이상의 사람 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3)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제6조 관련)

[별표 2] 이용료 감면

구 분세부내용
이용료 면제해남군이 주최ㆍ주관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 (50퍼센트)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당일 해남군 관내 상가 이용 후 매출영수증을 증빙하는 경우 해남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 활동을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경우만 해당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감면(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해남군 두륜산 생태 힐링파크(이하 “힐링파크”라 한다)는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138-19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힐링파크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계절 썰매장2. 카트레이싱 체험장3.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힐링파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4.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임시 또는 변경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및 매표 시간)

제5조(이용 및 매표 시간)① 힐링파크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10:00 ~ 18:002. 동절기(11월 ~ 2월): 10:00 ~ 17:00② 힐링파크 입장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힐링파크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제6조(이용료)① 힐링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수기 기간 중(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이용료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별표 2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감면 대상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혜택이 큰 어느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입장하기 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이용료 전액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4.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할 때 군수가 기재 또는 게시한 안내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시설관리자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입장의 제한)

제10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기상악화, 기구 고장 등으로 시설 이용이 위험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3. 안전장비 미착용 또는 유아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 등이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힐링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제13조(보험가입)① 군수는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및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탁관리의 경우 수탁자에게 보험증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대한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