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땅끝황토나라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0-13 시행 2016-10-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 서식]사용허가신청서

번호접수 일자신청자신청자사용 기간사용 목적이용 인원사용시설물사용시설물사용시설물사용시설물허가 번호허가 일자사용료결재결재결재
번호접수 일자주소성명사용 기간사용 목적이용 인원숙박실세미 나실공방촌운동장허가 번호허가 일자사용료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및 허가(변경)대장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사용권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료감면담당자 (인)비고
발급 번호발급 일자성 명 (단체장명)생년 월일단체명주소연락처사용 시설사용 기간사용료감면담당자 (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제4조제1호 관련)
사용권 발급대장
[20 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사용료 환급대장

일련 번호월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사용 시설납부내역납부내역환급금액환급사유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일련 번호월일성 명 (단체장명)생년월일단체명주소연락처사용 시설납부일자납부금액환급금액환급사유금융회사 (지급계좌)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제4조제2호 관련)
사용료 환급대장
[20 년]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사용료 환급신청서

사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 환급신청서처리기간
사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 환급신청서사용료 환급신청서3일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납부한 날납부한 날20 . . .20 . . .납부금액
환급할 금액환급할 금액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원(금 원)
환 급 사 유환 급 사 유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지 급 계 좌지 급 계 좌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 사용료를 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제4조제3항 관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5호 서식] 근무일지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팀 장팀 장과 장
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근 무 일 지 년 월 일( 요일)결 재결 재
근무자근무자직직직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1. 객실이용현황
구분계계기본요금 (원)기본요금 (원)기본요금 (원)기본요금 (원)기본요금 (원)기본요금 (원)추가요금 (원)추가요금 (원)추가요금 (원)추가요금 (원)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이 용 현 황비고비고비고
구분계계기본요금 (원)기본요금 (원)기본요금 (원)기본요금 (원)기본요금 (원)기본요금 (원)추가요금 (원)추가요금 (원)추가요금 (원)추가요금 (원)이용방수이용방수이용방수이용방수이용방수이용방수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이용인원비고비고비고
일계
누계
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2. 세미나실 이용현황
구분구분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이 용 현 황(원)감면금액 (원)감면금액 (원)
구분구분계계3시간이하3시간이하3시간이하3시간이하3시간이하3시간이하3시간 초과3시간 초과3시간 초과3시간 초과1일1일1일1일1일1일1일 이상1일 이상1일 이상1일 이상1일 이상1일 이상감면금액 (원)감면금액 (원)
일계일계
누계누계
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3. 다목적운동장 ○ 다목적운동장만 이용할 경우
구분구분계계계계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
구분구분계계계계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1일 이상1일 이상1일 이상1일 이상1일 이상1일 이상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1일 이상1일 이상1일 이상1일 이상1일 이상
일계일계
누계누계
○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세미나실 및 숙박을 겸할 경우
구분구분계계계계계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평 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토․일, 공휴일(원)
구분구분계계계계계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1일이상1일이상1일이상1일이상1일이상1일이상1일이상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3시간 이하
일계일계
누계누계
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4. 공방촌 이용현황
구분구분계계계계계계체험참가비(원)체험참가비(원)체험참가비(원)체험참가비(원)체험참가비(원)체험참가비(원)체험참가비(원)재료 판매금(원)재료 판매금(원)재료 판매금(원)재료 판매금(원)재료 판매금(원)재료 판매금(원)재료 판매금(원)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일계일계
누계누계
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5.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제4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사용허가)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해남군 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5조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 대장에 등재하고 사용(변경)가능 여부를 조례 제5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일부터 1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이나 유선,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수입금 관리)

제3조(수입금 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해남군 테마촌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② 테마촌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군 금고에 별도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③ 제2항의 회계책임자는 테마촌 소관 실과소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2016.10.13>④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현금출납부 등 각종 보조 자료를 비치ㆍ관리하게 하고 수시 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서식)

제4조(관리서식) 군수는 테마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사용권 발급대장2. 사용료 환급대장3. 사용료 환급 신청서4. 근무일지

제5조(안전관리자)

제5조(안전관리자)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전기, 기계설비, 환경(오수), 소방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관리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휴관)

제6조(휴관) 조례 제9조에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3일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휴관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