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기준

시설별사용기준성수기(7월~8월)성수기(7월~8월)비수기 (성수기 제외)비수기 (성수기 제외)비고
시설별사용기준주말평일주말평일비고
사이트 (5인기준)1개소/1일25,00020,00020,00015,0001인추가 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사용료 기준(제7조 관련)
(단위 : 원)

 ※ 부가 가치세 포함
□ 평일과 주말 구분
 ○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 주말 : 금요일 ~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전일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 사용시간
 ○ 사이트 : 당일 09:00 ~ 다음날 14:00
 ○ 23시 이후는 입장 불가
□ 이용기준
 ○ 사이트(캠핑카, 오토캠핑) 인원 및 이용 기준
 - 사이트 사용 기준 인원 : 5명
 ☞ 1명 추가시 추가요금 2,000원 징수한다.
 - 캠핑카 및 오토캠핑 사이트는 선착순 이용
 - 사이트 크기와 상관없이 사용료 동일
 - 그늘막은 설치할 수 있으나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 기준 : 사이트별 1대 주차 원칙
 ☞ 추가 차량은 별도 공용 주차장 이용
 ○ 부대시설(샤워장, 취사장 등) 사용은 무료
□ 사용료 감면
 ○ 해남군민,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해남사랑군민증 소지자에게는 30% 할인된 요금을 징수한다.

[별표 2]땅끝 오토캠핑장 시설이용권

No. 캠핑장시설사용권(원부) 【비수기·성수기: 주말·주중) ․사 용 료 :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영수함. 20 년 월 일 해 남 군 수No. 캠핑장시설사용권(사용자보관용) 【비수기·성수기: 주말·주중) ․사 용 료 : ․사용시설 : ․사용기간 : ~ 위와 같이 시설사용료를 영수함. 20 년 월 일 해 남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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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땅끝 오토캠핑장 시설이용권(제7조 관련)

※ 시설별 비수기, 성수기, 주말, 주중별 구분하여 각각 제작(총8부)

[별표 3]땅끝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개정 2020. 9. 15.)

[별표 3][별표 3]
땅끝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2조 관련)땅끝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제12조 관련)
사용자 여러분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 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 사용료 ○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사이트 이용은 현장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숲 출입금지(사유지) 4. 자동차 출입 통제시간 ○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은 통제합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21:00 이후로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므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위 생 ○ 식기 세척은 취사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애완동물 등 모든 동물의 동반 출입을 금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완동물 동반 입장 적발 시 강제퇴실(퇴장) 조치됩니다. 8. 화 재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으며, 사용한 장작은 수거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숲의 나무 채취를 금지합니다.(사유지) ○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전기시설 등 ○ 기타 본 수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다.사용자 여러분의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 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 사용료 ○ 시설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의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장 소 ○ 사이트 이용은 현장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주변 숲 출입금지(사유지) 4. 자동차 출입 통제시간 ○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은 통제합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5. 소 음 ○ 21:00 이후로는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므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위 생 ○ 식기 세척은 취사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7. 동 물 ○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를 제외하고는 애완동물 등 모든 동물의 동반 출입을 금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애완동물 동반 입장 적발 시 강제퇴실(퇴장) 조치됩니다. 8. 화 재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으며, 사용한 장작은 수거통에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변 숲의 나무 채취를 금지합니다.(사유지) ○ 캠핑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9. 홍 보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11.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전기시설 등 ○ 기타 본 수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땅끝 오토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땅끝 오토캠핑장의 위치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갈산길 25-15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땅끝 오토캠핑장”이란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 일원에 설치된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등의 집단을 말한다.2. “시설”이란 캠핑장내에 있는 건축물, 전기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캠핑카”란 주방, 욕실, 거실, 침실 등을 갖춘 캠핑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4. “사이트”란 캠핑카 및 오토캠핑을 위한 텐트를 설치.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5. “사용”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6.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7. “성수기”란 7월 ∼ 8월(2개월)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8.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군수를 말한다.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9. “관리요원”이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을 말한다.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캠핑장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시설유지 관리비 등의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5조(개장 및 휴장)

제5조(개장 및 휴장) 캠핑장은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4.>1. 월요일(공휴일 및 성수기 제외), 명절 전일 및 당일(군에서 직접 관리 운영 시)2. 캠핑장의 시설 점검 및 그 밖에 군수가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 7일전에 휴장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사전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사용 등)

제6조(사용 등)① 사이트 사용은 별도 예약을 하지 않으며, 당일 이용자 순서에 의하여 이용권을 교부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② 삭제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표 2의 시설이용권을 교부받아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군이 주최.주관하는 행사(군 직영관리의 경우)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군 직영관리의 경우)3.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군 직영관리의 경우)4. 해남군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신설 2016. 10. 12.> <개정 2021. 9. 15.>5. 군민 <개정 2023. 4. 17.>6.「해남군 군민과 출향군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남사랑군민증 소지자 <신설 2023. 4. 17.>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게시)

제9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및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및 사용료의 반환)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1.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또는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1조(시설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자의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2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별표4]의 캠핑장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등)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등)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실제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 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4조(보험 가입)

제14조(보험 가입) 관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캠핑장 운영시 캠핑장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 및 돌발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만약, 보험가입 기간중 위탁할 때에는 군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