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로컬푸드 군수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2-15 시행 2024-02-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해남군 로컬푸드 군수 인증 신청서

신 청 자성명 (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신 청 자주 소휴대폰 번호휴대폰 번호
생 산 계 획농산물품 목품 목소재지지 번지 번지 번재배면적(㎡)재배면적(㎡)연간생산량(kg)연간생산량(kg)인증품인 경우 인증종류 및 번호 (친환경, GAP, 저탄소)
생 산 계 획농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
생 산 계 획농산물
접 수 일접 수 일접 수 일현장심사통보일현장심사통보일현장심사통보일현장심사통보일현장심사통보일
심의회제출일심의회제출일심의회제출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결과통보일
인증유효기간인증유효기간인증유효기간~~~로컬푸드 인증번호로컬푸드 인증번호로컬푸드 인증번호로컬푸드 인증번호로컬푸드 인증번호
해남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해남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해남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해남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해남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해남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해남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해남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해남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해남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해남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해남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해남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해남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해남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해남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해남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해남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해남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해남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해남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해남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해남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해남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해남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이용함에 동의하며 위와 같이 해남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해 남 군 수 귀하
붙 임 서 류1. 해남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해남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해남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해남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해남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해남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해남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해남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해남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해남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해남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1. 해남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2.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 등 인증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 3.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해남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분류표(제3조 관련)

대분류중분류소분류(분류번호)주요 농산물
농산물식량작물 (01)곡류(0101)쌀, 찹쌀, 현미, 보리, 밀, 귀리, 옥수수, 수수, 조, 메밀 등
농산물식량작물 (01)서류(0102)감자, 고구마, 돼지감자(뚱단지) 등
농산물식량작물 (01)두류(0103)대두, 녹두, 완두, 강낭콩, 백태, 쥐눈이콩, 서리태, 호랑이콩, 땅콩 등
농산물식량작물 (01)유지작물(0104)유채, 참깨, 들깨, 검은깨, 피마자, 해바라기 등
농산물채소 (02)과채류(0201)가지, 건고추, 꽈리고추, 풋고추, 청양고추, 고춧잎 등 고추류, 피망, 호박류 등
농산물채소 (02)근채류(0202)감자, 고구마, 당근, 더덕, 무, 양파, 연근, 우엉, 토란 등
농산물채소 (02)엽채류(0203)갓, 고구마줄기, 마늘쫑, 미나리, 머위, 배추, 쌈배추, 부추, 상추, 새싹채소, 시금치, 쑥갓, 깻잎, 아욱, 열무, 원추리, 근대, 브로콜리, 비트, 로메인상추, 샐러리, 양배추, 양상추, 케일, 치커리, 청경채, 콜라비, 콜리플라워, 아스파라거스 등
농산물채소 (02)조미채소류(0204)마늘, 마늘종, 양파, 대파, 생강, 실파, 쪽파 등
농산물채소 (02)산채류(0205)고들빼기, 고수, 더덕, 도라지, 냉이, 달래, 돌나물, 두릅, 마, 머윗대, 메밀순, 방풍나물, 참나물, 취나물, 콩나물 등
농산물채소 (02)건채류(0206)건강황, 건고구마순, 건고구마줄기, 건고사리, 건구아바잎, 건늙은호박, 건돼지감자, 건무시래기 등
농산물특용작물 (03)버섯류(0301)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목이버섯, 팽이버섯 등
농산물특용작물 (03)약용작물(0302)엄나무, 황칠나무, 엉겅퀴, 오가피 등
농산물과수 및 과채류 (04)인과류 및 준인과류(0401)배, 사과, 다래, 메론, 감귤, 레드향 등
농산물과수 및 과채류 (04)핵과류(0402)감, 복숭아, 자두, 대추, 매실 등
농산물과수 및 과채류 (04)장과류(0403)딸기, 블루베리, 아로니아, 오디, 포도, 무화과, 백향과, 파인애플, 용과, 바나나, 백년초 등
농산물과수 및 과채류 (04)견과류(0404)밤, 호두, 은행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해남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 분류표(제3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해남군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신 청 인생 년 월 일
주 소집 전 화(휴대전화)
1. 해남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하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해남로컬푸드 인증 관련 신청 및 심사, 관리 용도로 사용 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 또는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산계획, 인증 정보, 토지대장, 지적도, 경영주 외 농업인, 로컬푸드 교육 이수 여부 등 셋,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3년(신청자 동의 시 보유기간 2년 연장) 넷,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인증 신청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남 로컬푸드의 안전한 품질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하나, 해남 로컬푸드 인증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둘, 연간 최소 1회 이상 재배지 조사와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해남군수 귀하1. 해남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하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해남로컬푸드 인증 관련 신청 및 심사, 관리 용도로 사용 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 또는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산계획, 인증 정보, 토지대장, 지적도, 경영주 외 농업인, 로컬푸드 교육 이수 여부 등 셋,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3년(신청자 동의 시 보유기간 2년 연장) 넷,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인증 신청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남 로컬푸드의 안전한 품질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하나, 해남 로컬푸드 인증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둘, 연간 최소 1회 이상 재배지 조사와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해남군수 귀하1. 해남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하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해남로컬푸드 인증 관련 신청 및 심사, 관리 용도로 사용 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 또는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산계획, 인증 정보, 토지대장, 지적도, 경영주 외 농업인, 로컬푸드 교육 이수 여부 등 셋,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3년(신청자 동의 시 보유기간 2년 연장) 넷,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인증 신청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남 로컬푸드의 안전한 품질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하나, 해남 로컬푸드 인증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둘, 연간 최소 1회 이상 재배지 조사와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해남군수 귀하1. 해남 로컬푸드 인증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하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해남로컬푸드 인증 관련 신청 및 심사, 관리 용도로 사용 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 또는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생산계획, 인증 정보, 토지대장, 지적도, 경영주 외 농업인, 로컬푸드 교육 이수 여부 등 셋,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일로부터 3년(신청자 동의 시 보유기간 2년 연장) 넷,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인증 신청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해남 로컬푸드의 안전한 품질 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하나, 해남 로컬푸드 인증 기준을 준수하겠습니다. 둘, 연간 최소 1회 이상 재배지 조사와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해남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표 2] 해남 로컬푸드 군수 인증 절차(제7조 관련)

인증 결과 통보: 유통지원과처리기관처리기한
↓1. 현장심사 일자 통보 : 접수일로 부터 10일 이내 2. 시료 분석 : 시료별 분석 소요 일수: 시료 채취 후 10일 이내 3. 결과 통지 : 심사 결과 확정 후 10일 이내
시료 분석 : 농업기술센터(해남군안전성분석센터) 또는 잔류농약분석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해남 로컬푸드 군수 인증 절차(제7조 관련)

→
←

↓

↓

↓

[별지 제3호서식] 로컬푸드 군수 인증 현장심사표

신청인생년월일(남/여)
주 소집 전 화(휴대전화)
소재지 지번재배작목재배면적(㎡)생산계획량(kg)
해남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현장심사일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해남군수 귀하해남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현장심사일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해남군수 귀하해남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현장심사일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해남군수 귀하해남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처리 목적으로 위 정보를 수집ㆍ이용함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현장심사일 년 월 일 심사원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입회인 직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해남군수 귀하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로컬푸드 생산자로서의 책무 이행 의지 (1)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해남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 정도 (2) 해남 로컬푸드 생산자로서 도덕성과 품성 (3) 해남 로컬푸드에 대한 이해 정도□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인증대상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토양에 대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유기합성농약의 살포 횟수는 「농약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사용시기는 생산물의 생육기간의 절반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으로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2.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심사기준적합여부부적합 사유
1. 해남로컬푸드 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2. 인증대상 농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른 농산물 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 농약허용기준을 적용하며, 제초제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3. 인증품 출하 시 해남로컬푸드 인증 표시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대 선전을 하거나 허위 표시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적합 □ 부적합 □ 해당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뒤 쪽)
현장심사 심사기준 
 I. 해남로컬푸드 생산자의 책무 준수 

 Ⅱ. 재배포장 ㆍ 용수 

 Ⅲ. 재배방법

 Ⅳ. 생산물의 품질 관리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제3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인증번호 부여방법(제3조제1항 관련)

[별표 4] 행정처분 기준

[별표 4][별표 4]
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1. 적용기준1. 적용기준1. 적용기준1. 적용기준
○ 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는 인증상표 사용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품목별로 적용한다.)○ 위반행위의 차수는 인증상표 사용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품목별로 적용한다.)○ 위반행위의 차수는 인증상표 사용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품목별로 적용한다.)○ 위반행위의 차수는 인증상표 사용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품목별로 적용한다.)○ 위반행위의 차수는 인증상표 사용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품목별로 적용한다.)
○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의 처분사항과 동시에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승계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의 처분사항과 동시에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승계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의 처분사항과 동시에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승계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의 처분사항과 동시에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승계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의 처분사항과 동시에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승계한다.
2. 처분기준2. 처분기준
구분행정처분대상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
구분행정처분대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검사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해당품목)인증정지 3월인증정지 6월인증취소 1년
검사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승인취소 1년
검사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사용정지3개월승인취소 1년
검사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사용정지3개월승인취소 1년
기타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사용정지3개월승인취소 1년
생산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승인취소1년
생산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승인취소1년
생산생산(재배, 제조, 가공)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사용정지3월승인취소 1년
생산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인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승인취소1년
생산인증상표 사용자로 지정된 후 사망 등 유고로 인증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1년
생산허가조건 미이행, 저품질, 제품의 변형 또는 변질품이 유통 되고 있을 때시정명령사용정지3월승인취소1년
소비기타 인증상표의 신뢰도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시정명령사용정지3월
소비식품의 안전성 및 회수제도나 소비자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승인취소1년
소비경미한 품질규격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승인취소1년
소비교확 또는 환불 조치, 배상 후 군수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사용정지3월승인취소1년
지시인증상표 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1년
표시표시사항을 과장 또는 허위로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3월승인취소1년
표시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사용정지3개월승인취소 1년
표시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1년
표시인증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사용정지3개월승인취소 1년

[별지 제4호서식] 해남군 로컬푸드 군수 인증서

인증번호유효기간
생 산 자생년월일 (사업자 번호)
주 소
사 업 장 소 재 지휴대전화
생산지(지번)
인증품목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남로컬푸드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남로컬푸드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남로컬푸드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남로컬푸드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해남군 로컬푸드 군수 인증 상표 사용 승인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해남군 (연락처 )해남군 (연락처 )해남군 (연락처 )해남군 (연락처 )해남군 (연락처 )해남군 (연락처 )
생산 판매 계획품 목 (품종)품 목 (품종)생산기간 (출하기간)~ ( ~ )~ ( ~ )
생산 판매 계획소 재 지소 재 지재배면적㎡㎡
인증 상표 (상표) 사용 계획농지지번농지지번재배품목출하량 (톤)포장 단위포장사용 매수사용기간주출하처
인증 상표 (상표) 사용 계획1
인증 상표 (상표) 사용 계획2
인증 상표 (상표) 사용 계획3
인증 상표 (상표) 사용 계획4
인증 상표 (상표) 사용 계획5
신 청 내 용신청품목신청품목
신 청 내 용기승인번호 사용 여부기승인번호 사용 여부(기 승인번호) / 사용(√) □여 ․ □부 ※ 기 승인번호 미사용 희망 시 당해연도 신규번호 부여(기 승인번호) / 사용(√) □여 ․ □부 ※ 기 승인번호 미사용 희망 시 당해연도 신규번호 부여(기 승인번호) / 사용(√) □여 ․ □부 ※ 기 승인번호 미사용 희망 시 당해연도 신규번호 부여(기 승인번호) / 사용(√) □여 ․ □부 ※ 기 승인번호 미사용 희망 시 당해연도 신규번호 부여(기 승인번호) / 사용(√) □여 ․ □부 ※ 기 승인번호 미사용 희망 시 당해연도 신규번호 부여(기 승인번호) / 사용(√) □여 ․ □부 ※ 기 승인번호 미사용 희망 시 당해연도 신규번호 부여
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사용승인신청 농가별 현황 : 별첨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없음없음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해남로컬푸드 인증서 1부(필수)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필수) 3.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1부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 품질인증 또는 PLS 관련 교육 수료증 1부(필수) 2)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요구자료)1. 해남로컬푸드 인증서 1부(필수)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필수) 3.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1부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 품질인증 또는 PLS 관련 교육 수료증 1부(필수) 2)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요구자료)1. 해남로컬푸드 인증서 1부(필수)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필수) 3.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1부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 품질인증 또는 PLS 관련 교육 수료증 1부(필수) 2)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요구자료)1. 해남로컬푸드 인증서 1부(필수)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필수) 3.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1부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 품질인증 또는 PLS 관련 교육 수료증 1부(필수) 2)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요구자료)1. 해남로컬푸드 인증서 1부(필수)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필수) 3.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1부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 품질인증 또는 PLS 관련 교육 수료증 1부(필수) 2)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요구자료)1. 해남로컬푸드 인증서 1부(필수)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필수) 3.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1부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 품질인증 또는 PLS 관련 교육 수료증 1부(필수) 2)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요구자료)1. 해남로컬푸드 인증서 1부(필수)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필수) 3.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1부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 품질인증 또는 PLS 관련 교육 수료증 1부(필수) 2)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요구자료)1. 해남로컬푸드 인증서 1부(필수)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필수) 3.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1부 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 품질인증 또는 PLS 관련 교육 수료증 1부(필수) 2)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요구자료)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농지 조서 2.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재)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인으로 갈음 3. 품질인증 관련 교육, PLS 교육 수료증은 담당공무원 또는 교육 등록부로 확인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농지 조서 2.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재)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인으로 갈음 3. 품질인증 관련 교육, PLS 교육 수료증은 담당공무원 또는 교육 등록부로 확인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농지 조서 2.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재)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인으로 갈음 3. 품질인증 관련 교육, PLS 교육 수료증은 담당공무원 또는 교육 등록부로 확인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농지 조서 2.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재)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인으로 갈음 3. 품질인증 관련 교육, PLS 교육 수료증은 담당공무원 또는 교육 등록부로 확인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농지 조서 2.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재)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인으로 갈음 3. 품질인증 관련 교육, PLS 교육 수료증은 담당공무원 또는 교육 등록부로 확인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농지 조서 2.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재)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인으로 갈음 3. 품질인증 관련 교육, PLS 교육 수료증은 담당공무원 또는 교육 등록부로 확인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농지 조서 2.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재)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인으로 갈음 3. 품질인증 관련 교육, PLS 교육 수료증은 담당공무원 또는 교육 등록부로 확인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농지 조서 2.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재)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인으로 갈음 3. 품질인증 관련 교육, PLS 교육 수료증은 담당공무원 또는 교육 등록부로 확인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농지 조서 2.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재)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인으로 갈음 3. 품질인증 관련 교육, PLS 교육 수료증은 담당공무원 또는 교육 등록부로 확인1. 농산물 생산지 확인 : 농지 조서 2. 로컬푸드 또는 학교급식 생산자 확인서: (재)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인으로 갈음 3. 품질인증 관련 교육, PLS 교육 수료증은 담당공무원 또는 교육 등록부로 확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인증상표 사용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접수 처리기관
사용 신고서 제출사용 신고서 제출사용 신고서 제출사용 신고서 제출▶유통지원과 (인증상표 사용승인)유통지원과 (인증상표 사용승인)유통지원과 (인증상표 사용승인)유통지원과 (인증상표 사용승인)유통지원과 (인증상표 사용승인)유통지원과 (인증상표 사용승인)
사용 신고서 제출사용 신고서 제출사용 신고서 제출사용 신고서 제출▶유통지원과 (인증상표 사용승인)유통지원과 (인증상표 사용승인)유통지원과 (인증상표 사용승인)유통지원과 (인증상표 사용승인)유통지원과 (인증상표 사용승인)유통지원과 (인증상표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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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후 관 리사 후 관 리사 후 관 리사 후 관 리사 후 관 리사 후 관 리
사 후 관 리사 후 관 리사 후 관 리사 후 관 리사 후 관 리사 후 관 리

[별지 제6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6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성명(대표자) : ○ 생 년 월 일 :
 ○ 조 직 명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위 본인은 해남로컬푸드 인증 상표 사용신청을 한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해남로컬푸드 인증 사용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를 제출합니다.
 1. 인증 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을 준수하고, 
 2.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3. 인증 상표 사용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4. 인증상표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상표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해 남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해남군 로컬푸드 군수 인증 상표 사용승인서

(전화)
품질인증 지정번호품질인증 지정번호2023-00-00002023-00-0000
사용 내용인증구분
사용 내용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남군수 로컬푸드 인증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남군수 로컬푸드 인증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남군수 로컬푸드 인증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남군수 로컬푸드 인증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남군수 로컬푸드 인증 상표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해남군 로컬푸드 군수 인증 상표 사용승인서

년 월 일
해 남 군 수 (직인)

[별지 제8호서식] 로컬푸드 군수 인증 상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단체(업체)명
신 청 인성명(대표자)전화
신 청 인주 소
허 가 현 황허 가 번 호
허 가 현 황품 목 명
허 가 현 황허 가 기 간
연 장 신 청기 간사용물량 (톤/매)사용물량 (톤/매)
연 장 신 청사 유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상표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해 남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로컬푸드 군수 인증 상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해남군 로컬푸드 인증 상표 사용 허가 관리대장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 번호허가 번호성명생년월일법인또는 작목반명주소 (전화)대상 품목인증 구분승인물량 (톤)사용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해남군 로컬푸드 인증 상표 사용 허가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인증 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사용 권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권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 내용대상품목대상품목허가번호허가번호
사용 내용인증구분인증구분허가물량허가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
연월일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스티커(매)포장재․스티커(매)포장재․스티커(매)포장재․스티커(매)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사용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인증 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별지 제11호서식] 확인서

생산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품 목 명조사장소
수량 및 등급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확 인 서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의견 제출 내용인증부적합 사유
의견 제출 내용소명의견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해 남 군 수해 남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남군 로컬푸드 군수 인증에 대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인증대상 및 지원)

제3조(인증대상 및 지원)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신뢰도 제고와 확산을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로컬푸드 인증 대상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가공품으로 한다.③ 제2항의 농산물 분류번호는 별표 1과 같다.④ 군수는 인증에 관한 심사 및 평가, 선진지견학, 교육, 홍보, 포장재 지원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인증 신청)

제4조(인증 신청) 로컬푸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로컬푸드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로컬푸드 품질관리 협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3.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저탄소농산물인증서 등 다른 인증을 받은 신청자의 경우 해당 인증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4. 그 밖에 로컬푸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5조(인증 수수료)

제5조(인증 수수료) 인증 수수료는「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분석 수수료 기준에 따른다.

제6조(인증 기준)

제6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조례 제22조가 정한 기준에 따르며 가공품의 경우 원ㆍ부재료를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이상 이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으로 한다. 다만, 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ㆍ부재료의 경우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제7조(인증 절차)

제7조(인증 절차) 로컬푸드 인증심사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현장심사)

제8조(현장심사)① 심사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표에 따라 현장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심사원은 신청인 참관하에 재배지의 농작물, 토양 또는 판매처의 유통단계 농산물을 시료 채취하여 해남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또는 전문 잔류농약 분석기관에 제출한다.③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을 따른다.

제9조(현장심사 생략)

제9조(현장심사 생략)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GAP, 친환경농산물,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산물2. 해남군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원재료의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농산물을 사용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제10조(인증심사위원회)

제10조(인증심사위원회)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운영하며 심사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인증기간 연장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증기준에 맞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인증정지 및 취소)

제12조(인증정지 및 취소)① 군수는 안전성 검사기관의 부적합 통보 시 품목을 즉시 회수하고 출하를 중지한다.② 인증정지 또는 취소에 이의가 있는 생산자는 부적합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군수는 1회에 한해 공인된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재검사 결과 적합으로 통보 시 해당 품목의 출하를 허용한다.④ 재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오거나 생산자의 이의제기 없는 부적합한 품목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호와 같이 인증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1회 부적합 시 해당 품목 인증정지 3개월2. 2회 부적합 시 해당 품목 인증정지 6개월3. 3회 부적합 시 해당 품목 인증취소⑤ 제4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농산물 통보일로 한다.

제13조(인증서 발급)

제13조(인증서 발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신청 결과 조례 제22조의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발급한다.1. 인증 신규 신청2.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14조(인증상표 사용)

제14조(인증상표 사용)① 인증 상표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상표 사용 승인신청서2.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3. 그 밖에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② 인증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상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 상표 표시)

제15조(인증 상표 표시)① 인증 상표의 표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인증 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해남군 로컬푸드 인증 상표 등록원부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③ 인증 상표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ㆍ품질인증의 표시 및 전통 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 사용할 수 있다.④ 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인증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인증상표 사용정지 및 취소)

제16조(인증상표 사용정지 및 취소)① 군수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인증의 정지ㆍ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 즉시 인증품 사용정지 및 회수 조치를 하고 위반 사항 증거를 확보하여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별표 4의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증 상표 사용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 관리를 한다.③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통보일로 한다.

제17조(교육)

제17조(교육)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로컬푸드 교육이나 PLS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② 인증을 받은 자는 매년 1회 이상의 인증에 관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등)

제18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상표 사용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 주변 환경, 위생 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 원료의 사용 여부, 품질 상태 등2. 출하ㆍ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인증상표의 표시 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장 선전 또는 허위표시 여부, 생산자 실명 표시 여부 등3. 그 밖의 인증 상표 사용 품목의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 등② 인증 상표 사용 품목의 사후 관리 조사 결과 부적합할 경우 시정명령, 인증 상표 사용정지 등의 조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증 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비자와 인증 상표 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소비자 불만족에 대한 교환 또는 환불은 인증 상표 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