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개정 2022. 4. 15.>
제2조(반설치)
제2조(반설치) 반은 행정리에 설치한다.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반의 설치 기준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되 50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7>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반장)
제5조(반장) 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책임감이 투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주민총회에서 선출한다.③ 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16. 1. 7>
제6조(임무)
제6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편의제공)
제7조(편의제공) 반장은 감면용 쓰레기봉투를 제공받으며, 읍·면의 공부열람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금품징수의 금지)
제9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