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진료비 및 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1통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사체검안서1통30,000원
3.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1통3,000원
4.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1통1,000원
5. 원본발급시 추가 발급1통1,000원
6. 치석제거1회30,000원
7. 복합레진1치아당30,000원
8. 유료예방접종1회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진료비 및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감면비율(%)감면비율(%)감면비율(%)감면비율(%)감면비율(%)비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치과부문치과부문유료 검사각종 증명비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대상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치석 제거복합레진 (전치부)유료 검사각종 증명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1005050---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0-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1005050-100-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1005050-1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1005050-100-
참전 유공자1005050-100-
20년 이상 장기 복무 제대 군인1005050-100-
해남군 또는 해남군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타법에 의거 수수료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10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1005050-100-
각종 증명 온라인 발급----100-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1005050-100-
난임치료(5종) 및 임신부 혈액검사(6종)---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해남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기관”이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3. “수수료”란 검사·확인 등 각종 제증명 발급에 있어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3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여 징수한다.1. 진료비 및 수수료는 진료에 수반되는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며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료 수가 기준액 적용2.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 적용② 보건기관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증명발급2. 복합레진 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에서 비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진료비용3. 유료예방접종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③ 제2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의 수납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진료소의 수납금은 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제6조(반환)

제6조(반환)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