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원 제외 업종[제10조 관련]

표준산업분류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9 중 46209 중 46333 46416 중 64 65 66 75993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기타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둥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원 제외 업종(제1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 <개정 2024. 12. 16.>2. “금융기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의 일부를 군이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는 제6조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개정 2024. 12. 16.>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ㆍ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관련 사회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 12. 16.>

제6조(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사업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5.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재창업 지원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24. 12. 16.>

제7조(보조금)

제7조(보조금)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② 군수는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법 제25조제1항에서 해당하는 사업2. 소상공인의 날 운영 관련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특례보증)

제8조(특례보증)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가 필요할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통해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차보전)

제9조(이차보전)① 군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약정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대출 금융기관 및 대상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 12. 16.>③ 그 밖에 이차보전 기간 및 대출금액 한도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정한다. <개정 2024. 12. 16.>④ <삭제 2024. 12. 16.>

제10조(지원제외 대상)

제10조(지원제외 대상) 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1.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경우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등록된 경우3. 별표에서 규정한 지원 제외 업종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3.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휴업, 폐업하거나 또는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개정 2021. 11. 1.>6. 그 밖에 지원기간 내에 사업목적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소상공인의 날)

제12조(소상공인의 날)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② 소상공인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우수한 소상공인 또는 사업장을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2.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획기적으로 노력한 소상공인3. 노인·장애인 등 고용 모범 사업장4. 그 밖에 타의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

제13조(소상공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3조(소상공인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해남군 소상공인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신설 2024. 12. 16.>

제14조(위원회 구성 등)

제14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의 농촌경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 4. 1.>1. 소상공인 관련 단체 대표2.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3. 소상공인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본조 신설 2024. 12. 16.>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24. 12. 16.>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4. 12. 16.>

제17조(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 신설 2024. 12. 16.>

제18조(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제18조(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남군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상공인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원스톱 종합 상담 기능 수행2. 창업세미나, 설명회 등 소상공인 교육 실시3. 지역 상권 조사, 분석4. 소상공인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한 애로상담 및 지원사업 정보 제공5. 소상공인 지원기관간 연계 통합네트워크 구축6. 소상공인 지원 관련 중개기능 수행(전문상담사, 퇴직인력 경영자문단 등 활용)7. 소상공인 홍보 지원(홍보물 제작 관련 장비 및 공간 지원)8. 지원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지도9. 그 밖에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본조 신설 2024. 12. 16.>

제19조(사무의 위탁)

제1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 및 제18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 11. 1.> <개정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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