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14 시행 2021-05-1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조직배양묘 분양 신청서

신청자성명 (대표농가)생년월일 (성별)년 월 일 ( )연락처연락처자 택: 핸드폰:자 택: 핸드폰:
신청자주 소읍(면) 길(로) 번지읍(면) 길(로) 번지읍(면) 길(로) 번지읍(면) 길(로) 번지읍(면) 길(로) 번지읍(면) 길(로) 번지읍(면) 길(로) 번지읍(면) 길(로) 번지
신청자단체명 (대 표)단체명 (대 표)(대표)(대표)(대표)(대표)신청자 육묘경력신청자 육묘경력년
영농 규모재배면적재배면적참여농가 전체 ha (본인 ha)참여농가 전체 ha (본인 ha)참여농가 전체 ha (본인 ha)참여농가 전체 ha (본인 ha)육묘시설육묘시설㎡
영농 규모참여농가수참여농가수외 명(내역별첨)외 명(내역별첨)외 명(내역별첨)외 명(내역별첨)외 명(내역별첨)외 명(내역별첨)외 명(내역별첨)
조 직 배양묘 신청량품종 및 본수품종 및 본수
조 직 배양묘 신청량분양 희망시기분양 희망시기20 년 월 째주(춘기, 추기)20 년 월 째주(춘기, 추기)20 년 월 째주(춘기, 추기)20 년 월 째주(춘기, 추기)20 년 월 째주(춘기, 추기)20 년 월 째주(춘기, 추기)20 년 월 째주(춘기, 추기)
서약 내용동의동의하지 않음
분양받은 조직배양묘는 반드시 자체 증식용으로만 사용하며 판매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본인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조직배양묘 분양 신청 후 분양기간 내 미 수령할 경우 추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한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목적: 조직배양 분양, 사후관리 등 - 보유·이용기간: 5년 - 수집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구 분구 분20 년20 년20 년20 년
구 분구 분소계품목별 면적소계품목별 면적
면적 (ha)계
면적 (ha)조직 배양묘
면적 (ha)종자 1년차
연번주소지번지적(㎡)경작자 성 명소유구분 (자가,임차)비 고
계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읍(면) 리번지
연번참 여 농 가참 여 농 가재배 면적 (ha)서명연락처
연번주 소성명(성별)재배 면적 (ha)서명연락처
합 계명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읍(면) 길(로) 번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0 년도 [ ] 조직배양묘 분양 신청서
1. 신청내역

 ※ 고구마 신청 시 기준량(1ha): 춘기 140본, 추기 100본
2. 채종포 운영(설치)계획
 ○ 채종포 설치(계획) 면적: ha(품종별: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라 불이익(분양 불가 등)이 있을 수 있음
붙임 1. 채종포 설치 및 운영 계획서 1부.
 2. 참여농가 재배면적 현황 1부. 
 3. 종자보증 관련 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대표 및 농가): (인)
해 남 군 수 귀하
붙임 1)
채종포 설치 및 운영계획서
1. 채종포 운영(설치)계획
 ○ 운영(설치)면적: ㏊(품종명: )
 ○ 연차별 운영(설치)계획

 ※ 작성요령: 채종포 설치면적은 실제설치(계획) 면적을 ha로 기재
 - 종자 예상생산량은 조직배양줄기묘는 1.5톤/10a, 종자 1년차 부터는 2톤/10a으로 산출 기재
2. 채종포 설치예정지 현황

붙임 2)
(단체명: ) 재배농가 현황

※ 작성요령: 신청자(대표농가) 포함 참여농가 면적기재 후 반드시 농가별 본인서명 
 - 참여농가는 중복기재 불가(부득이하게 다른 연구회와 농가가 중복되었을 경우 붙임 1의 2번 서식 “채종포 설치예정지 현황” 활용 해당농가 필지별 내역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조직배양묘 공급대장

농가명분양 일자품종명(본)품종명(본)품종명(본)품종명(본)품종명(본)품종명(본)
농가명분양 일자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0 년도 조직배양묘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조직배양묘 공급대장 공급대금 징수대장

구분고지번호납부기한금액 (원)납부자납부자공급대금 납부일
구분고지번호납부기한금액 (원)성명주소공급대금 납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0 년도 조직배양묘 공급대금 징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농산물의 품질차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식물조직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직배양”이란 식물 조직의 일부를 떼어내서 인공적으로 배양·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2. “해남군 식물조직배양실”(이하 “조직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조직배양 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조직배양실은 해남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해남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조직배양실의 관리책임자는 해남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며 조직배양과 배양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조직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직배양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조직배양묘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

제6조(관리인력)

제6조(관리인력) 군수는 조직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과 조직배양 관련 전문 인력을 둔다.

제7조(생산·공급계획)

제7조(생산·공급계획) 군수는 해남군 관내 농업인 등에게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생산·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및 공급)

제8조(신청 및 공급)① 조직배양묘는 해남군 관내에서 해당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② 조직배양묘를 공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범위)

제9조(지원범위) 군수는 제8조의 공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상위단계 종자(원원종, 원종) 지원 사업2.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 사업3. 그 밖에 자체생산 우량종자 사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공급가격결정)

제10조(공급가격결정)① 조직배양묘 분양가격은 해남군 분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통하여 결정하되, 협의회는 관계공무원 및 생산자 단체, 작목 관련 전문가 등 성별을 고려하여 5명 내외로 구성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공급의 제한)

제11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2.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3. 조직배양묘의 외부판매가 적발된 경우(단, 분양 후 3년 이내인 묘에 한함)

제12조(대금납부 및 처리)

제12조(대금납부 및 처리) 조직배양묘의 공급대금 납부와 관련한 회계처리절차는 「해남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일괄개정 2023. 11. 15.>

제13조(관리대장)

제13조(관리대장) 조직배양실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활용한다.1. 조직배양묘 공급대장(별지 제2호서식)2. 조직배양묘 공급대금 징수대장(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