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해남군 혁신파크 시설물 사용 신청서

구 분(시설 사용 / 장비 사용)접수확인접수확인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1. 신 청 자1. 신 청 자접수확인접수확인
업 체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연락처연락처연락처
주 소
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2. 신 청 내 용
사용자 성명/인원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외 명
사용시설(장비 명)
사용목적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 )시간( )일간 ( )시간
가 공 농 산 물가공유형가공유형가공용량(kg)가공용량(kg)가공용량(kg)목적(개발용, 판매용)목적(개발용, 판매용)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혁신파크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혁신파크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혁신파크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혁신파크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혁신파크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혁신파크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혁신파크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해 남 군 수 귀하「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혁신파크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아래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면서 본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해 남 군 수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혁신파크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혁신파크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혁신파크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혁신파크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혁신파크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혁신파크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혁신파크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1.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 한다. 3. 사용 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5. 혁신파크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그 밖의 모든 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해남군 혁신파크 시설물 사용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해남군 혁신파크 시설물 사용허가증

허가번호혁신파크 20 -혁신파크 20 -혁신파크 20 -
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1. 신 청 자
단체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 재 지
구 조
건물면적
3. 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4.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해남군 혁신파크 시설물 사용허가증
(앞면)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혁신파크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전제로 위와 같이 혁신파크 시설물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해 남 군 수
(뒷면)
허 가 조 건
1.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성 지원을 위한 친환경 가공제품 제조, 생산 및 유통 등의 목적으로 해남군 신활력 혁신파크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사용료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른다.
4. 사용료는 군이 발행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5.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인의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인이 실비 보상하여야 한다.
7. 사용인은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8. 사용인은 군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9. 본 허가 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인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인은 본 허가 조건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3.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4.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군의 결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이하 “혁신파크”라 한다)는 해남군 황산면 관두길 32에 둔다.

제3조(혁신파크의 기능)

제3조(혁신파크의 기능)① 혁신파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기술개발 등의 지원2.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지속가능한 농촌사회를 위한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육성4. 그 밖에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ㆍ특산물만 지원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혁신파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관2. 유기가공공방3. 생태순환센터4. 주차장 등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운영 및 지원)

제5조(운영 및 지원)① 혁신파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혁신파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설치 및 구성)

제6조(지원센터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혁신파크를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에는 사업을 총괄하는 센터장과 사무국장을 둔다.

제7조(지원센터의 역할)

제7조(지원센터의 역할)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혁신파크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홍보2. 혁신파크 유지관리 및 운영3. 농업 관련 기술교육ㆍ견학 등 주민의 농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센터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혁신파크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방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신활력 플러스 혁신파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혁신파크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2. 사업비 투자결정,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3. 시설 사용료 결정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가공시설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농업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지역주민의 대표2. 그 밖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신활력 플러스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시설 사용허가)

제15조(시설 사용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물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법규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7조(시설 사용료)

제17조(시설 사용료) 혁신파크 시설 사용료는 기종과 유형에 따라 횟수별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18조(사용료의 면제)

제18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료의 반환)

제19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운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②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日)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