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어업의 종 류어업방법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해 조 류 양 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개인 소유 양식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2척 (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2척에 한하여 지정)지정. 다만, 김·파래 100책 이상, 미역·다시마 100줄 이상, 기타 양식 100대 이상 입어행사자는 3척이내 지정.
패류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가두리식양식• 가두리식양식은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개인 소유 양식 어장에 입어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지정. 다만, 전복가두리 200칸(2.4m x 2.4m) 이상 입어행사자는 1인 2척 이내 지정. • 바닥식양식 어업중 형망틀을 이용하는 관리선은 수협 또는 어촌계 어업권에 행사하는 지분 면적을 5ha 단위로 1척 지정. • 수하식양식 어장은 어장면적 1건에 1척 지정. 다만, 5ha 이상인 소유자는 1인 2척이내 지정.
어업의 종 류어업방법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어 류 등 양 식가두리식양식 축제식양식 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1ha미만은 1척, 1ha이상은 2척 이내 지정. 다만 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자마다 1척 지정. • 수협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 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중 행사면적이 1ha미만 1척, 1ha이상은 2척이내(1인이 입어 행사한 어업권이 여러 건일 경우도 2척이내 지정) 지정. 다만, 축제식양식 어업은 1건당 1척 지정.
복합양식수하식양식 바닥식양식 혼합양식•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 어장에 입어 행사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 지정. 단 해조류는 100책(대), 패류양식어업 시설량이 200칸 이상, 패류 수하식은 5ha 이상 인 경우 2척이내 (1인이 입어 행사하고 있는 어업권이 여러 건인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지정. • 개인소유 양식 어장은 1건당 1척(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지분권마다 지정)지정. • 바닥식양식 어업, 패류양식 어업중 바닥을 이용하는 어업은 어장면적 10ha 미만 1척, 10ha 이상은 2척이내 지정.
정 치 망 어 업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소형정치망• 대형정치망 1건당 3척, 중형정치망 1건당 2척, 소형정치망 1건당 1척 지정.
어업의 종 류어업방법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협동양식 어 업해조류양식 패류양식 복합양식• 해조류양식 어업, 패류양식 어업, 어류등양식 어업, 복합양식 어업의 척수 기준과 동일. 다만, 영어법인 조합의 경우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 소유 양식 어장 기준을 적용.
마을어업• 1개 어촌계에 2척이내 (행사자의 경우 어촌계 동의 필요) 지정. 단, 어장면적이 20ha 미만은 1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 12. 1.>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제2조와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3. 11. 15.>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일괄개정 2023. 11. 15.>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1명이 여러 종류의 어업에 종사하더라도 최대 5척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산업법제1조
  • · 양식산업발전법제1조
  • · 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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