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6 시행 2024-08-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을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해남군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인물”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전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거나 군의 위상을 높인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한 사람2. “기념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를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나. 군 관내 발생 또는 다수의 군민이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사업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인물의 업적과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등)

제4조(사업지원 등)① 군수는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역사적 사건ㆍ사고로 희생된 군민 및 순직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문화인물, 역사적 사건ㆍ사고 선정 및 자료발굴2. 역사문화인물, 역사적 사건ㆍ사고 공적 시설물 등 지원사업3. 위령탑 설치 및 위령제 지원 사업4. 기념 및 추모 문화행사 사업5. 역사문화인물 및 역사적 사건ㆍ사고 교육, 홍보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설물 관리ㆍ운영)

제5조(시설물 관리ㆍ운영) 시설물 설치는 추진부서에서 하되, 시설물 관리ㆍ운영은 해당지역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제6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역사문화인물 및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관광실장, 복지정책과장, 가족행복과장, 총무과장, 문화예술과장, 건설도시과장이 된다.1.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 및 향토사학자3.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대상 인물 및 기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심의 요구하는 사항 등

제8조(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개최를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원회 위원의 수당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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