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15 시행 2022-11-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요금

사용시설구분요금요금요금요금비고
사용시설구분월사용월사용1일사용1일사용비고
사용시설구분개인단체개인단체비고
수영장성인50,00040,0003,0002,000
수영장청소년35,00030,0002,0001,500
수영장어린이, 경로우대25,00020,0001,500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사 용 요 금

 ① 일시납 사용의 감면 : 3개월 이상 10%, 6개월 이상 20% 
 ② 강습료 : 10,000원 별도
 ③ 사용시간 : 1일 1회 2시간

[별지 제1호 서식] 1일 사용 신청서

해 남 군 수직인1일 사용 신청서1일 사용 신청서1일 사용 신청서1일 사용 신청서1일 사용 신청서1일 사용 신청서1일 사용 신청서
사용일 및 시 간사용일 및 시 간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20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별남□ 여□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질환 유무질환 유무질환 유무유□ 무□유□ 무□질환명※신청일 현재 기준(심장질환, 피부질환 등)※신청일 현재 기준(심장질환, 피부질환 등)※신청일 현재 기준(심장질환, 피부질환 등)
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No. 사 용 권No. 사 용 권No. 사 용 권No. 사 용 권No. 사 용 권No. 사 용 권No. 사 용 권No. 사 용 권No. 사 용 권
사 용 자사용자사용자사용자
사 용 자사용일 및 시간사용일 및 시간사용일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성 별남□ 여□
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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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우슬국민체육센터 회원가입 신청서

사용기간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별남□ 여□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수영수준상□ 중□ 하□
질환 유무질환 유무질환 유무유□ 무□유□ 무□질환명※신청일 현재 기준(심장질환, 피부질환 등)※신청일 현재 기준(심장질환, 피부질환 등)※신청일 현재 기준(심장질환, 피부질환 등)
강습여부강습여부강습여부여□ 부□여□ 부□여□ 부□강습 프로그램 : 시간 :강습 프로그램 : 시간 :강습 프로그램 : 시간 :
※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강습프로그램과 시간은 체육센터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됩니다.
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수영, 생활체육)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수영, 생활체육)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수영, 생활체육)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수영, 생활체육)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수영, 생활체육)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수영, 생활체육)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수영, 생활체육)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수영, 생활체육)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수영, 생활체육)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남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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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사용권

해남군수
No. 사 용 권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용기간 :사 진 3㎝×4㎝
No. 사 용 권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사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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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0.10.1.> <개정 2022. 4. 15.>
 앞면
 

 
 뒷면

[별지 제4호 서식] 사용권 수불부

월일1일 사용권1일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월 사용권확인확인확인
월일판매잔량판매잔량반환담당자담당 주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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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수입일계표

구분구분구분일계일계누계누계비고
구분구분구분인원금액인원금액비고
합계수입수입
합계반환반환
회원소계수입
회원소계반환
회원성인수입
회원성인반환
회원청소년수입
회원청소년반환
회원어린이수입
회원어린이반환
1일 사용소계소계
1일 사용성인성인
1일 사용청소년청소년
1일 사용어린이어린이
생활 체육소계소계
생활 체육성인성인
생활 체육청소년청소년
생활 체육어린이어린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납입서

일금년도년도일반회계일반회계일반회계
(관) 경상적 세외수입(관) 경상적 세외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항) 사용료수입
(목) 기타 잡수입(목) 기타 잡수입(목) 기타 잡수입(목) 기타 잡수입(목) 기타 잡수입(목) 기타 잡수입
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20 년 월 일 금고 (인) 징수관 귀하
금고 (인) 스포츠사업단 수입금 출납원 귀하금고 (인) 스포츠사업단 수입금 출납원 귀하금고 (인) 스포츠사업단 수입금 출납원 귀하금고 (인) 스포츠사업단 수입금 출납원 귀하스포츠사업단장스포츠사업단장
징수관(인)(인)취급자취급자(인)
기장(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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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제8조제3항 관련〉<개정 2021. 4. 15.>
납 입 서

(₩ )
단, 스포츠사업단
(시설사용료)

(₩ )
단, 스포츠사업단
(시설사용료)

(₩ )
단, 스포츠사업단
(시설사용료)

[별지 제7호 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연 락 처연 락 처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별성 별남□ 여□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반환사유반환사유통장번호통장번호
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위와 같이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 남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10.10.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1. "우슬국민체육센터"라 함은 해남군 해남읍 해리 10번지내 설치된 시설물(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을 말한다.2. "체육센터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4.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유아"란 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6. "어린이"란 4세 이상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7.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9. "경로우대"란 함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 5. 1.>10.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30명 이상으로 인솔자에게 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5. 1.>

제3조(운영시설)

제3조(운영시설) 체육센터는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2. 편익시설 : 체력측정실, 판매점, 다목적실3. 부대시설 : 탈의실, 샤워장, 사우나실, 화장실, 매표실등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제3조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 1의 사용료를 납입한 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3. 5. 1.>②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한다.

제5조(사용의 제한)

제5조(사용의 제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3. 5. 1.> <개정 2022. 4. 15.>2. 술을 마신 사람 <개정 2013. 5. 1.>3. 삭제 <개정 2013. 5. 1.>4. 체육센터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개정 2013. 5. 1.>5. 보호자 1명이 2명 이상의 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개정 2013. 5. 1.>6. 4세 이상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호자나 인솔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7. 그 밖에 사용을 거절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3. 5. 1.>

제6조(사용취소 및 정지)

제6조(사용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의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2.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13. 5. 1.>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어 사용취소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1.>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개정 2020. 9. 15.>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6:00 ~ 21:002. 토요일, 법정공휴일: 09:00 ~ 18:00②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2시간 미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으로 본다. <신설 2020. 9. 15.>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시간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5.>

제8조(사용자 및 사용료)

제8조(사용자 및 사용료)① 사용자는 일일사용자와 월 사용자로 구분하며 월 사용자는 별지 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용권은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직인(전자관인 포함)을 날인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사용료 수납은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개정 2013. 5. 1.>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도,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나.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 군에서 후원하는 체육행사(수영)다. 보호자와 동행한 유아라.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발급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선거일 후 3개월 내 한 차례에 한한다) <개정 2021. 4. 15.> <개정 2022. 4. 15.>마.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자바. 대한수영연맹 현역선수로 등록이 된 사람. 다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는 군수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2. 50퍼센트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의 상이(장해)등급이 1~3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개정 2020. 9. 15.>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 보조자 1인. <개정 2019. 7. 1.>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개정 2020. 9. 15.>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개정 2020. 9. 15.>바. 해남군내 초·중·고등학교장이 학습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사.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막내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개정 2013. 5. 1.> <개정 2021. 9. 15.>아.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전입세대(단, 지원사업 신청일로부터 1년에 한함) <신설 2018. 2. 9.>자.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신설 2020. 3. 16.>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사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의 부상등급이 1~2급인 경우 활동보조자 1명 <신설 2020. 9. 15.>카.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및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신설 2020. 9. 15.>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설 2020. 9. 15.>3. 10% 감면 : 14세이상 55세 이하의 가임여성이 월 사용자일 경우4. 단체 사용의 감면은 별표1에 규정한다.② 제1항2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제1항 각 호 사항이 중복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인정된다 <개정 2013. 5. 1.>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되돌려 준다. <개정 2013. 5. 1.> <개정 2022. 4. 15.>1.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2. 체육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② 월 상시 사용자가 사용을 아니하고 기간이 경과한 사용료는 반환할 수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반환할 수 있다.1. 요구일 현재 사용기간이 2분의 1 미만 경과한 경우는 월 사용료의 일할 계산 후 경과일수를 차감한 잔액 반환2. 요구일 현재 사용기간이 2분의1이상 경과한 경우는 반환 불가③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3. 5. 1.>

제11조(휴관)

제11조(휴관)① 체육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1. 매년 1월1일, 설 및 추석연휴2. 매주 일요일 <개정 2020. 9. 15.>②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등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할 때에는 휴관 5일 전 이를 체육센터 내 지정된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3. 5. 1.>

제12조(강사 등의 배치)

제12조(강사 등의 배치)①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

제13조(시설의 관리)

제13조(시설의 관리)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운영인력을 배치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의 위탁관리)

제14조(시설의 위탁관리)① 군수는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그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③ 수탁자가 수탁을 받은 시설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개시 10일전까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 5. 1.>

제15조(위탁관리의 해지)

제15조(위탁관리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1. 수탁자가 운영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2. 수탁자가 수탁협약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3. 5. 1.>

제16조(수탁자의 부대시설)

제16조(수탁자의 부대시설)① 수탁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및 철거비용은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양도 등 금지)

제17조(양도 등 금지)①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 <개정 2022. 11. 15.>② 수탁자는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5.>

제18조(손해배상)

제18조(손해배상)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된 시설 내 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