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해남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 <개정 2022. 4. 15.>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2.18>
제3조(이장정수)
제3조(이장정수) 이장은 행정리에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