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대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해남군에 소재하고, 해남군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