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라남도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라 군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이란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 3. 16.>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단체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 3. 16.>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5. "우수자원봉사자"란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전년도 봉사실적이 100시간이상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6.>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관광·예술·축제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활동 <개정 2020. 3. 16.>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제5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남군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를 둔다.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게 위탁(이하 “위탁센터”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과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하여는「해남군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이 양호할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약간 명의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두며 임직원의 보수와 복무 등에 관하여 군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⑥ 기타 위탁센터의 조직·주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
제7조(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장이 겸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임하며 위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법인대표가 임명(이하 “임명센터장” 이라 한다)한다.② 임명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까지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 규정에 의해 센터장이 해임될 경우에는 해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센터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제8조(센터장의 해임 및 직무대행) ① 임명센터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해임한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할 경우2.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3.「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5조를 위반하여 형이 확정될 경우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5. 자원봉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6. 제12조에 의한 감사 등을 거부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경우② 임명센터장이 임기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임되거나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3개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새로운 센터장의 임명 또는 직무수행이 가능할 때까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 중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지원)
제10조(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제11조(위탁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위탁센터는 제10조에 의해 예산을 지원받거나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위탁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사용조서 및 기본재산수입명세서,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세입·세출 결산서, 예비비사용조서, 기본재산수입명세서, 법인세 신고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 등)
제12조(감사 등) 군수는 위탁센터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상황 등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
제13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개정 2020. 3. 16.>① 군수는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주요사항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해남군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3. 16.>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 수립 <개정 2020. 3. 16.>2. 자원봉사 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시행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4. 제6조제1항에 의해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의 심의5. 제7조제1항에 의한 센터장의 선임6.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센터장의 해임7.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결정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20. 3. 1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 3. 16.>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안전교통과장, 관광실장, 문화예술과장, 보건소장, 공룡박물관장, 스포츠사업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 3. 16.> <개정 2020. 9. 15.> <개정 2021. 7. 1.> <개정 2022. 11. 1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자원봉사와 복지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0. 3. 16.>2. 해남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 <개정 2020. 3. 16.>3. 해남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개정 2020. 3. 16.>4. 해남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신설 2020. 3. 16.>5. 해남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 1명 <신설 2020. 3. 16.>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 3. 1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운영)
제16조(회의 운영) <개정 2020. 3. 16.>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 3. 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0. 3. 16.>
제18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제18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
제1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1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국가기본계획에 의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제20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자원봉사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자원봉사단체 등이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제21조(교육훈련)
제21조(교육훈련)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군민에 대하여 필요한 소양과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3. 16.>
제22조(사기진작)
제22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우수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② 군수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2. 누적 봉사시간 500시간 이상 우수봉사자 인증패 수여3. 가족동반(본인외 1인 포함)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4. 각종 포상 우선 추천 등③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군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④ 군수는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주는 할인가맹점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 3. 16.>
제24조(보험가입 등)
제24조(보험가입 등) ① 군수는 1365자원봉사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6.>②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이동중 발생한 사고와 보험 또는 공제에서 지원되지 아니한 사고의 상해에 대하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
제25조(식비 등 지원)
제25조(식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재해와 재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자원봉사활동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교통비, 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6.>② 자원봉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식비 등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일손돕기, 수해복구, 긴급재난, 센터주관 자원봉사활동 등에 자발적 참여하여 현장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고 1일 4시간 이상 연속하여 종사한 자원봉사자의 급식비 <개정 2018. 4. 2.>2. 현장체험, 합동연수, 축제 등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 <개정 2018. 4. 2.>③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급 방법은 계좌입금 또는 해남사랑상품권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