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9-15 시행 2021-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해남군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1. 입법의 동기 및 필요성
Ⅰ.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가. 자치법규 입법의 동기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르는 것인가, 아니면 자체의 필요에 의한 입법인가?
나.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가?(제정의 경우)
다.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방침 결정이 있었는가?
2. 종전제도의 운영 실태조사
가. 입법전에는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제도가 운영되어 왔는가?(훈령, 예규, 기타 상급기관의 지침, 지시 등)
나. 자치법규를 입법하지 않고 종전 제도로 운영할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는 있는가?
3. 입법추진 일정의 확인
가. 입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가?
나. 관련 자치법규 및 제도를 정비할 필요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고 있는가?
4. 자치법규 입법효과의 사전예측
가. 자치법규의 입법에 의한 긍정적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 되었는가?
나. 자치법규의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는 검토되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1. 헌법규정에의 적합성 여부
Ⅱ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가. 참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은 아닌가?
나.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의무, 세금,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닌가?
2.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여부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근거하에 입법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근거법령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가?
나.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경우 군의 고유사무 또는 단체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인가?
다. 상위 법령 및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새로이 자치법규로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거는 충분히 검증되었는가?
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거나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는데도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가?
3. 입법의 통일성
가.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이미 시행중인 다른 자치법규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모순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
나.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과거의 자치법규보다 규제나 벌칙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은 아닌가?
4. 입법의 적법성
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로 정하거나 조례로 정할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나. 고시 등으로 정할 사항을 자치법규로 정하는 것은 아닌가?
다 군민의 이해상관이 있는 제도를 도입 또는 개폐하는 경우신․구제도간의 원만한 교체를 위하여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는가?
라.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경우 법령이나 본문 규정과의 저촉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가?
마. 위임과 재위임의 경우 그러한 권한에 대해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적정한 것인가?
바. 위원회의 설치는 법적근거에 의하는 것인가?
사. 자치법규의 공포일과 시행을 동일하게 하여 시행의 주지기간을 부당하게 단축시키고 있지 않는가?
아. 부칙으로 다른 자치법규의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내용이 부칙에 의한 개정의 한계를 넘은 것은 아닌가?
5 입법체계의 정밀성
가. 자치법규의 명칭은 자치법규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었는가?
나. 목적규정의 표현이 입법취지와 본문의 규정범위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다. 조문이 장/절/조/항/호로 배열되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는가?
6. 표현의 명료성 및 편의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아니하도록 정확히 표현되었는가?
나. 전문적이고 특수한 용어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 그 의미가 정확히 표현되고 있는가?
다. 용어의 정의․내용이 법원의 판결과 학문이론상의 정의와 일치 또는 근접하고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 의정당성1. 관계기관간의 협의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 의정당성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를 거쳤는가?
나. 새로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 경우 그 필요성 및 재원확보에 관한여 충분히 검토되었는가?(예산부서와의 협의 등)
다. 새로운 조직의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 그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조직부서와의 협의 등)
라. 기타 관련기관 단체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는 없는가?
2. 관련위원회의 심의(해당되는 경우)
가. 입법내용과 관련된 사항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심의절차는 완료되었는가?
나.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는가?
3. 공 청 회(해당되는 경우)
가. 입법을 전제로 할 경우 입법안을 완성한 후 공청회 개최한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정책사항만을 제시하고 개최하였는가?
나. 공청회의 개최예고는 충분한 기간, 군민이 접하기 쉬운 매체로 하였는가?
다. 공청회 결과는 공정하게 정리되어 반영하고 있는가?
구 분심 사 항 목평 가 (입안부서)평 가 (입안부서)평 가 (입안부서)심 사 (법제부서)
4. 입법예고(해당되는 경우)4. 입법예고(해당되는 경우)
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생략하였다면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가. 입법예고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는가? 생략하였다면 그 이유는 타당한 것인가?
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나. 입법안의 전문을 예고하였는가? 아니면 정책사항 등 일부만을 예고하였는가?
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다. 입법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계층이 있는 경우 그들에게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는가?
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라. 접수된 의견을 공정하게 분석하여 반영하고 있는가?
5. 재의 요구5. 재의 요구
가. 의회의결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재의요구하고 있는가?가. 의회의결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 조건에 해당될 경우 반드시 재의요구하고 있는가?
나. 재의요구에 관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가?나. 재의요구에 관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가?
다. 재의요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필요한 경우)다. 재의요구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필요한 경우)
Ⅳ 사후관리1. 사후관리 기준1. 사후관리 기준
가. 시행결과를 적절히 평가, 분석하였는가?가. 시행결과를 적절히 평가, 분석하였는가?
나.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는가?나. 평가결과를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에 반영할 필요성은 있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해남군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별지 제1호 서식] 비용추계서

구 분구 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4차년도5차년도계
세 출(a)세 출(a)
△△△△ △△△△△△△△ △△△△
세 입(b)세 입(b)
△△△△△△△△
△△△△△△△△
총비용(a-b)총비용(a-b)
재원 조달재원 조달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00000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00000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근거자료
 나. 추계 결과
 다. 재원조달방안
3. 작성자 
 △△실과소 △△ 부서장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미첨부 사유
○ 작성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 란 해남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 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 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4.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정하여 계산(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5.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6.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7. “부서장 등”이란「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의 실ㆍ과(단)장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 규범을 준수하고 군의 자치 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군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ㆍ법인ㆍ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군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9. 15.>

제5조(입법예고 대상)

제5조(입법예고 대상)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히 입법하여야 할 경우 <개정 2021. 9. 15.>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입법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9. 15.>5.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가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입법안을 마련한 부서장 등은 군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1.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2.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1. 9. 15.>

제6조(관계부서와의 협의)

제6조(관계부서와의 협의) 자치법규를 입법예고 할 때에는 부서장 등은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문 작성)

제7조(예고문 작성)① 입법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3. 의견접수기관 및 의견제출 기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 예고문은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의 전문을 작성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8조(입법예고 방법)

제8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21. 9. 15.>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신문ㆍ방송 또는 게시판에 입법 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입법예고 기간)

제9조(입법예고 기간)①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안의 열람 등)

제10조(입법안의 열람 등)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업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② 제1항에 따른 입법안의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11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제12조(공청회)

제12조(공청회)① 군수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5.>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 내용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9. 15.>③ 군수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협의 등)

제13조(협의 등)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ㆍ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방침결정)

제14조(방침결정)①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담당 부서장 등은「해남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결재권자(이하 “결재권자”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② 담당 부서장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안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9. 15.>

제15조(입법안 작성 및 평가)

제15조(입법안 작성 및 평가) 부서장 등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정의 필요성,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별표 1의 해남군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이하 “입안심사기준표” 라 한다)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입법안 심사)

제16조(입법안 심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을 별표 1의 입안심사 기준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제17조(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

제17조(입법안 평가 및 심사방법)① 별표 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입법안을 평가 및 심사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② 별표 1의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추계서 제출)

제18조(비용추계서 제출)① 군수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15.>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의 경우2.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5.>

제19조(비용추계서 작성)

제19조(비용추계서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추계의 근거자료, 결과, 재원조달방안 및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15.>

제20조(비용추계의 방법 등)

제20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입법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9. 15.>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21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21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되, 해당 입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제22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신설 2021. 9. 15.>① 비용추계서는 입안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입안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주민 청구 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 요청할 경우 의회의원발의 의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소관 부서에 해당 비용추계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

제23조 <삭제 2022. 4. 15.>

제24조(전문)

제24조(전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당해 자치법규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조례인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을 기재한다. <개정 2021. 9. 15.>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이 된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21. 9. 15.> <개정 2022. 4. 15.>

제25조(공포번호)

제25조(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26조(공포방법)

제26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의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27조(공포일)

제27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그 자치법규를 게재한 군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제28조(시행일)

제28조(시행일)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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