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제정

별표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

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해남군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 총괄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
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 총괄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 • • • • • •• • • • • • •• • • • • • •• • • • • • •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협업기능반
업무총괄업무총괄업무총괄업무총괄업무총괄업무총괄긴급생활안정 지원긴급생활안정 지원긴급생활안정 지원긴급생활안정 지원긴급생활안정 지원시설피해 응급복구시설피해 응급복구시설피해 응급복구시설피해 응급복구시설피해 응급복구시설피해 응급복구• • • • • • •• • • • • • •• • • • • • •• • • • • •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업무총괄업무총괄업무총괄업무총괄업무총괄업무총괄긴급생활안정 지원긴급생활안정 지원긴급생활안정 지원긴급생활안정 지원긴급생활안정 지원시설피해 응급복구시설피해 응급복구시설피해 응급복구시설피해 응급복구시설피해 응급복구시설피해 응급복구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장)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
‣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운영 총괄‣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운영 총괄‣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운영 총괄‣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운영 총괄‣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운영 총괄‣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운영 총괄‣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운영 총괄‣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운영 총괄‣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운영 총괄‣ 통합자원봉사단 구성·운영 총괄‣ 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관리 및 지원 총괄‣ 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관리 및 지원 총괄‣ 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관리 및 지원 총괄‣ 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관리 및 지원 총괄‣ 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관리 및 지원 총괄‣ 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관리 및 지원 총괄‣ 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관리 및 지원 총괄‣ 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관리 및 지원 총괄‣ 재난현장 자원봉사 활동관리 및 지원 총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

팀명직위담당 사무
단장해남군자원봉사센터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 황 총괄팀팀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
상 황 총괄팀팀원‣ 신속한 상황전파 ‣ 재난 자원봉사활동 수요 파악, 투입현황 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지원 ‣ 자원봉사활동 기록(전산, 모니터링, 평가 등) ‣ 자원봉사활동 관리(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활동관리 ·지원팀팀장‣ 재난 현장 자원봉사 활동관리 및 지원 총괄 ‣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활동관리 ·지원팀팀원‣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 자원봉사활동 필요 물자 및 인력 확보 ‣ 자원봉사활동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안전 확인 ‣ 자원봉사 부상자 관리 지원 ‣ 자원봉사자 급ㆍ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자원봉사활동 홍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원단 운영 표준 업무 구성(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해남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해남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재난 유형 및 규모2.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 양상 등3. 자원봉사자의 규모4. 대책본부 상황판단 회의 결과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해남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해남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군수가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질과 능력을 고려한 인력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무를 조정한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해야 하며,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업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군수는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군수는 「해남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 사진 및 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5.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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