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6-10-12 시행 2016-10-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선발 자격 기준

구 분자 격 기 준
센터의장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1급 5)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관리업무 수행직원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청소년대상 실무업무 수행지원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선발 자격 기준(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별표 2] 경력산정기준표

직종별구 분경 력환산비율
전문직 생활지도원“갑” 경력ㅇ공공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단, 공공상담기관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상담기관 ㅇ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복지․보호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 ㅇ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활동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 ㅇ군 의무복무경력100%
전문직 생활지도원“을” 경력ㅇ법인단체가 설립한 전문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ㅇ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해당 근무경력 ㅇ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의 해당근무경력80%
전문직 생활지도원“병” 경력ㅇ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근무경력 ㅇ사설상담기관의 상임상담원 근무경력 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에서 상임임시직․ 촉탁 등으로 근무경력 ㅇ청소년상담센터 행정원 근무경력50%
행정직“갑” 경력ㅇ상담, 지도 또는 행정업무실무 경력 ㅇ군 의무복무경력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경력산정기준표

 ※ “정부투자기관 등“이라 함은 공무원봉급업무처리지침【별표 5】”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중 정부투자기관, 공사 및 공단(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포함)을 말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하여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말한다.2.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 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상담복지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전용면적 200제곱미터 이상과 상담실, 검사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1>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군에서 직접 운영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해남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4. 1. 1>②위탁 운영할 경우는 해남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4. 1. 1>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개정 2014. 1. 1>2. 상담·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개정 2014. 1. 1>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8. 청소년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

제6조(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1. 1>②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4. 1. 1>

제7조(운영요원의 임용)

제7조(운영요원의 임용)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자를 군수가 특별 임용한다. <개정 2014. 1. 1>②운영요원의 선발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해남군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4. 1. 1>

제8조(운영요원의 복무)

제8조(운영요원의 복무)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해남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해남군지방공무원 근무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②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상담 및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③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상담실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날 오전 근무를 휴무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6.>

제9조(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

제9조(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① 상담복지센터 운영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정하는 상담복지센터운영지침 및 해남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에 준하여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② 경력 산정 및 호봉승급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2의 경력 산정 기준에 의한다.

제10조(운영시간)

제10조(운영시간) 상담복지센터 운영시간은 제8조에 의하며, 야간 상담시간은 18:00~21:00까지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시에는 09:00~17:00까지로 하며, 공휴일에는 녹음예약으로 한다. <개정 2014. 1. 1>

제11조(운영협의회)

제11조(운영협의회)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 1>1. 상담복지센터 운영 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조정 <개정 2014. 1. 1>2. 지역네트워크 실태평가 및 활성화 방안 협의3. 신규청소년 정책 제안 및 자문4. 상담복지센터 평가 등 <개정 2014. 1. 1>②협의회 위원은 지역 내 상담기관 대표자, 상담관련 전문가,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한다.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2〉④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남군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문서관리)

제12조(문서관리) 상담실에서 접수하거나 생산한 문서 및 회계 관련 서류는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기준)

제13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관련법 및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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