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인 사람나.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2. “병원 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 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내용 등)
제4조(지원 내용 등)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ㆍ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군수는 해남군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제6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4.「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