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원 지방산업단지의 토지 및 어업보상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해남군 화원산업단지조성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상업무 위탁자인 대한조선(주)에서 위·수탁계약에 의거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5. 10. 8〉<개정 2023. 12. 15.>1. 토지(지장물 포함) 매입비2. 어업손실보상금3. 감정평가·측량·등기·용역 수수료 등의 법정부대비4. 위탁수수료5.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8〉1. 토지(지장물포함) 및 어업손실 보상금2. 감정평가·측량·등기·공고·용역수수료 등의 법정부대비3. 그 밖의 보상업무에 필요한 모든 장비
제3조의2(잉여금의 처리)
제3조의2(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23. 12. 15.>
제3조의3(여유자금 예치)
제3조의3(여유자금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해남군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5.>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4.> <개정 2022. 1. 1.> <개정 2024. 12. 16.>② 제1항의 경우 「해남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해남군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3. 12. 15.>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준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개정 2023.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