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남군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서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4. 9. 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 9. 19.>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나. 해남군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등)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제4조에 따른 군의 1회용품 저감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환경우수 공공기관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저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들의 일상 업무 시2.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3. 군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민의 안전 확보와 재난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에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및 이와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저감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제7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보(땅끝해남소식)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9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군수는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9. 19.>

제10조(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등)

제10조(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업소 홍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4. 9. 19.>

제11조(환경우수기관 선정)

제11조(환경우수기관 선정)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인 공공기관에 대하여 환경우수기관으로 선정,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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