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5-15 시행 2019-05-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1호서식] 해남사랑택시 이용대상자 명단

연번읍면마을주 소세대주성 명생년월일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해남사랑택시 이용대상자 명단 (제2조제2항 관련)

[별표] 해남사랑택시 운행대상마을 <삭제 2019. 5.15.>

【별표】<삭제>

[별지 2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제6조제3항 관련)
 해남사랑택시 이용대상마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와 운영주체인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해남사랑택시를 효율적으로 운행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책임한계와 의무를 명백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 내용) 본 계약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표자”는 사전예약을 통해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차량번호 및 연락처를 마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2. “대표자”는 “사업자”의 운행일지를 확인하고 운행내역을 군수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주민의 이용신청 시 즉시 운행시간을 정하여 알려야 하며 운행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청구서를 군수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다수의 이용자가 합승하여 여러 곳에서 승·하차할 경우 1회 운행으로 보아 1장의 이용권만 회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
5. “사업자”는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타코미터에 따른 전산 영수증을 출력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대표자”는 보조금 지원을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을 원할 경우 신청서에 계좌번호와 예금주를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4조(계약 해지 등) ① 계약은 “대표자”와 “사업자”가 각각 서명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사업자”가 계약조건을 임의로 위반하거나 불친절, 미터기 미작동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았을 때에는 효력이 상실되며 “대표자”는 본 계약을 해지한다.
③ “대표자”와 “사업자”가 쌍방 협의하여 본 계약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대표자”는 마을 운영위원회를 통해 과반수 동의가 있을 경우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 . . ~ 20 . . .( 개월)로 한다.
제6조(기타사항) 기타 본 계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와 “사업자”가 서명 날인한 후 원본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대표자”는 군수에게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년 월 일
 〇〇읍면 〇〇마을 대표자 〇〇〇 (인)
 〇〇택시 사업자 〇〇〇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대상)

제2조(이용대상)①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 마을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한다.② 마을대표자는 해남사랑택시 이용 대상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 시에는 즉시 변동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의2(운행 대상마을)

제2조의2(운행 대상마을) 해남사랑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신설 2018. 8. 22.> <개정 2019. 5. 15.>

제3조(이용방법)

제3조(이용방법)① 해남사랑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읍면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이용권배부 기준 및 지급방법)

제4조(이용권배부 기준 및 지급방법) 해남사랑택시 이용권은 대상마을의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배정되며, 매월 읍·면을 거쳐 「해남군 해남사랑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운영위원회에 지급한다.

제5조(운행구간)

제5조(운행구간)① 해남사랑택시 운행구간은 이용 주민의 집 앞에서 읍·면사무소, 버스승강장 또는 인근 읍·면사무소 소재지까지로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외에 추가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을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선정)

제6조(사업자선정)① 마을 대표자는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2.>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해남사랑택시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사업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③ 해남사랑택시 운영 마을과 사업자와의 표준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기타)

제7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