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지호기념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3.>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오지호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화순군 동복면 독상1길 10 일원에 둔다. <개정 2013. 2. 15., 2017. 7. 13.>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13., 2020.6.30.>1. “대관”이란 기념관 전시실을 사용허가 받아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장품”이란 기념관 소유작품 및 유품을 말한다.3. “대여”란 소장품을 일정한 조건으로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4. 삭제
제4조(전시실 운영)
제4조(전시실 운영)① 기념관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운영한다. 다만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기념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②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③ 제1항 단서의 위탁운영 및 비용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0.>1. 1월 1일, 설(전·후 1일 포함), 추석(전·후 1일 포함)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17. 7. 13.>
제6조(관람시간)
제6조(관람시간)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2. 동절기(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제7조(관람료)
제7조(관람료)① 군수는 미술관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최, 주관하는 전시 및 행사의 경우 관람료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② 제1항의 관람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0.6.30.>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7. 7. 13.>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 7. 13.>4. 화재의 위험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 7. 13.>5. 전시품·기타물품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7. 13.>6. 기타 미술관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7. 13.>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6.30.>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 행위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개정 2017. 7. 13.>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의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7. 13., 2020.6.30.>
제10조(소장품 관리대상)
제10조(소장품 관리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작품을 기념관 소장품으로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1. 학문적, 예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국내·외 우수미술작품 및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기념관에 기증된 작품2. 그 밖에 군수가 소장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작품 <개정 2017. 7. 13.>② 소장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소장품 대여)
제11조(소장품 대여)① 군수는 기념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6.30.>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3.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 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7. 1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자에게 작품평가액을 기준으로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2020.6.30.>③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대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제12조(준수사항) 제11조에 따라 작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20.6.30.>1. 대여받은 작품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진다.2. 작품대여에 따른 반출, 반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3. 대여기간중에 작품을 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4. 대여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진촬영, 모사, 모조 등 복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7. 7. 13.>
제13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
제13조(대여의 취소 및 중지)① 작품을 대여 받은 사람이 원래의 대여 목적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대여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② 대여기간 중이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작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대관허가)
제14조(대관허가) 군수는 기념관의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술작품 전시 및 문화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 등을 대관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15조(대관시간)
제15조(대관시간)① 대관자가 미술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30.>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시간 중 1일 4시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6.30.>
제16조(대관허가 신청)
제16조(대관허가 신청)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 7. 13., 2020.6.30.>1.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 및 성명(단체의 경우에도 그 단체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 <개정 2017. 7. 13.>2. 전시기본계획서3. 전시작품의 수량 및 참여 작가 인원4. 대관기간, 대관장소5. 관람료의 징수여부
제17조(대관허가 제한)
제17조(대관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대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30.>1. 제21조에 따른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대관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대관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17. 7. 13., 2020.6.30.>2. 제23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사용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17. 7. 13., 2020.6.30.>3. 그 밖에 군수가 미술관의 관리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7. 13.>
제18조(대관허가 심사)
제18조(대관허가 심사)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 2020.6.30.>
제19조(대관료)
제19조(대관료)① 제1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사용 시작일 10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 시작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2020.6.30.>② 대관료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대관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7. 7. 13., 2020.6.30>1. 천재지변 또는 기념관 운영상 대관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액 반환2. 사용 시작일 4일 전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액 반환3. 사용 시작일 1∼3일 전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의 50퍼센트 반환④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사용 시작일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지 않는다.<신설 2020.6.30.>
제20조(대관료 감면)
제20조(대관료 감면) 군수는 군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제21조(대관허가 취소)
제21조(대관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정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20.6.30.>1. 대관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사 등을 할 때2.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20.6.30.>3. 제19조 규정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7. 7. 13.>4.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때 <개정 2017. 7. 13.>
제22조(대관자의 준수사항)
제22조(대관자의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미술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8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7. 7. 13., 2020.6.30.>
제23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제23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① 기념관 자체전시의 경우 관람자가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전시의 경우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그 책임을 진다.② 대관자는 제22조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기념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4조(위원회)
제24조(위원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지호기념관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 구성)
제2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6.30.>1.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2. 미술관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7. 13.>3. 그 밖에 군수가 미술관 운영에 심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7. 13.>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 해촉)
제26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6.30.>1. 삭제<2017. 7. 13.>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제27조(위원회 기능)
제2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0.6.30.>1. 미술시책의 방향정립과 진흥발전에 관한 사항2. 기타 기념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28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0.6.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6.30.>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위원회 회의)
제2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6.30.>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위원수당)
제30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제31조(시행규칙)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