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4-12 시행 2018-0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장학기금 조성·관리 사업3. 그 밖의 장학회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신설 2018.4.12.>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4.12.>

제3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제3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8.4.12.>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도 및 타 시ㆍ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4.12.>

제4조(임원 등)

제4조(임원 등)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의 운영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①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장학회의 기금조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2.>③ 군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2.>

제7조(회계연도)

제7조(회계연도) 장학회의 회계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장학회는 회계연도 개시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장학회는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의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제10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결산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장학회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등 관련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