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화순군이 설치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제2조(위치 및 시설)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이하 “하니움”이라 한다)의 위치 및 주요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개방 등)
제3조(개방 등)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제4조에 따라 하니움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하니움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체육행사의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때에 이용하는 경우 공공질서, 미풍양속 및 사회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제4조(관리ㆍ운영)① 하니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② 군수는 하니움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진흥, 건전여가 선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 육성사업3. 그 밖에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니움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하니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⑤ 제3항에 따라 하니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수탁재산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⑥ 군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등)
제5조(사용신청 등)① 하니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신청 또는 취소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또는 변경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1. 사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질서 및 사회정서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사용승인 여부, 사용료와 그 납부기간 등을 통지한다.
제6조(사용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의 우선순위)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용신청에 대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최 등 우선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취소)
제7조(사용취소)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변경신청 없이 사용 신청한 목적이나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5. 미풍양속 및 사회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6.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7.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한 경우② 제1항의 처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여 사용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90일간 하니움 시설의 사용이 제한되며, 그 처분결과를 군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 하니움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 하니움 시설의 사용료 및 그 감면사항은 별표 3과 같으며, 납부 및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전액반환가. 사용예정일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사용예정일 7근무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2. 100분의 90 반환 :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3. 사용 중 제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③ 사용예정 당일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관람권의 발행 및 징수 등)
제11조(관람권의 발행 및 징수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 목적인 공연 또는 행사, 전시회, 체육경기 등을 개최하면서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예매에 의한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판매함으로써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③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리 예매처를 지정하여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사용자와 예매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④ 군수는 예매전표 등에 의한 현장 매표 시 관계 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⑤ 관람권의 매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 등이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분실 또는 훼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사용자는 공연장 등의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양도 및 대여)
제12조(양도 및 대여)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 단체 등의 독점 또는 사설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시설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②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원상복구 의무이행을 위해 철거비용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보증금은 사용료와 함께 납입하고 예치된 보증금은 하니움 사용이 완료된 날부터 3근무일 이내 군수가 지정한 확인자의 시설 훼손 여부를 확인받아 이상이 없는 경우에 즉시 반환한다.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보증금을 사용하며 부족할 경우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된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철거물을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하니움의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하는 데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전문요원 배치 등)
제15조(전문요원 배치 등) 군수는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행사를 주관하는 사용자에게 행사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안전요원 및 안내원 등 운영인력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스포츠 교실 운영 및 회원권)
제16조(스포츠 교실 운영 및 회원권)① 군수는 스포츠 교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연간·월간·주간 군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1.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이용료 등2. 개별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회원권 발행을 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원권의 발행 및 회원권 발급 사항의 기록ㆍ정리는 전산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7조(지도자, 강사 등)
제17조(지도자, 강사 등)① 군수는 스포츠 교실 등의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지도자, 시간강사 등을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지도자, 시간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격, 경력 등을 고려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휴관일)
제18조(휴관일)① 하니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정기휴관일 : 1월 1일, 설날ㆍ추석(연휴포함), 매주 월요일2. 임시휴관일 : 시설의 점검 및 보수,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하니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시 휴관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군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사무실 등의 사용)
제19조(사무실 등의 사용)① 군수는 하니움 내 사무실 등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무실 사용자”라 한다)는 해당 사무실 사용으로 발생되는 전기 사용료 등은 직접 부담한다.③ 사무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④ 사무실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제3항에 따른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면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무실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⑤ 제1항에 따른 사무실 등의 사용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공유누리 등)
제20조(공유누리 등) 군수는 하니움 시설의 사용신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유누리를 활용하거나,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화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