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 원 회 명직 위직 급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지방 5급 : 2명 - 지방행정사무관 이나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 6급 : 1명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총 무 위 원 회전문위원∙지방 5급 : 2명 - 지방행정사무관 이나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 6급 : 1명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지방 5급 : 2명 - 지방행정사무관 이나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지방 6급 : 1명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3.9.16., 2013. 12. 23., 2015. 5. 7)
전문위원별 직급(제3조 제1항 별표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9., 2022. 2. 14.>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회행정팀ㆍ의사운영팀ㆍ정책지원팀을 두고 각 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신설 2019.6.19., 개정 2022. 12. 1.>② 의회행정팀장ㆍ의사운영팀장ㆍ정책지원팀장은 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의회 운영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사무과장)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6.19.>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6.19.>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0.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1.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2.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총괄13.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6.19.>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9.6.19.>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5조(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1.>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 연구단체 지원7. 의원 발의 조례안 작성 지원8.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9. 그 밖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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