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청 및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구 분소 재 지비 고
화순읍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20-4
한천면전라남도 화순군 한천면 죽헌로 265
춘양면전라남도 화순군 춘양면 돌정3길 12
청풍면전라남도 화순군 청풍면 평지촌길 40
이양면전라남도 화순군 이양면 이양로 91
능주면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죽수길 73
도곡면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효자2길 71
도암면전라남도 화순군 도암면 권동길 4-2
이서면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적벽로 845
백아면전라남도 화순군 백아면 학천길 26
동복면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석등길 11
사평면전라남도 화순군 사평면 사호로 229
동 면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충의로 75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2019.12.11., 2024.7.2.>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화순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화순군청 청사 소재지는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화순군청)으로 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