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2 시행 2024-07-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사용 시설명사용료산 출 기 초비 고
1. 명 칭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2. 이용시설구분복지회관내 부대시설
3. 위탁운영관리 기 간년 월 일 ( 일간) 년 월 일
4 .위탁관리목적
5.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의 명칭
위와 같이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내 시설을 수탁 운영․관리 하고자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연락처 : 대표자 : 주 소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위와 같이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내 시설을 수탁 운영․관리 하고자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연락처 : 대표자 : 주 소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2.>[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2.>[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2.>[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2.>[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2.>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운영위탁 연장신청서
신청인(법인, 단체명)신청인(법인, 단체명)신청인(법인, 단체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 / 여)(남 / 여)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 초~~~연 장연 장~
사 유사 유사 유
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위 사람(법인, 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복지회관 위탁관리 운영기간을「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3항에 따라 연장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 단체명)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1부. 6. 주민등록표 초본 1부.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1부. 6. 주민등록표 초본 1부.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1부. 6. 주민등록표 초본 1부.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본(단체인 경우에는 증명서류 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1통. 3. 연장신청 사유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1부. 6. 주민등록표 초본 1부. 7.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품 명재 질규 격수 량단 위장부가격
번호접 수 일 자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일 시사 용 목 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무대 설비개요사용료비고
번호접 수 일 자사 용 시설명주 소성 명사 용 일 시사 용 목 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무대 설비개요사용료비고
결 재결 재결 재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사 용 자사 용 자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비고 (연락처)
계담당센터장허가 번호허가 일시접수 번호사 용 시설명주소성명사용 일시사용 목적참석 예상 인원특별부대 설비개요비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사용허가 신청서
1. 사용 시설명 : 
2.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3. 사 용 목 적 :
4. 참석예정인원 : 명
5.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
6. 기타 사항 :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내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성별) : (남 / 여)
 직업(단체명) : 전 화 번 호 :
 화 순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남 / 여)
 직업(단체명) : 전 화 번 호 :
2. 변경내역 
 ○ 변 경 전 : 
 ○ 변 경 후 :
3. 년 월 일 귀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코자「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화 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사용 허가서
1. 사용자 주소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남/여)
 직업(단체명) : 전 화 번 호 :
2. 사 용 시 설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5. 사 용 료

6. 허 가 조 건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직인)
[별지 제4호 서식]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사용변경 허가서
1. 사용자 주소 :
 성 명 : 생년월일(성별) : (남 / 여)
 직업(단체명) : 전 화 번 호 :
2. 변경허가 내역
 ○ 변경 전 :
 ○ 변경 후 :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 합니다.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직인)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위탁 계약서
(제5조 관련)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의 운영관리를「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화순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복지회관의 수탁자를 “을”이라 칭하고 다음 조항을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위탁 관리 운영하게 된다.
제2조 “을”은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4조 시설물의 공과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시설물의 이용자가 납부하는 이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한다.
제6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물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재산 그 밖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운영관리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8조 “을”이 그 업무를 휴지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시설물을 설치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함에 따른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① “을”은 수탁 재산의 손해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할 수 있는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훼손된 경우 즉시 원상 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을” 및 시설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 내에서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을”과 시설 이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1조 이 계약 조항에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갑”이 해석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화 순 군 수
 (을) :

[별지 제8호서식]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시설 및 비품 목록
 년 월 일 현재 

 
[별지 제9호서식]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사용 허가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등)

제2조(운영시간 등)① 화순군 광산 근로자 복지회관 내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4. 7. 2.>②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2. 공휴일③ 군수는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3조(사용 허가 신청)

제3조(사용 허가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7. 2.>

제4조(사용 허가)

제4조(사용 허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개정 2024. 7. 2.>

제5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

제5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7. 2.>② 수탁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4. 7. 2.>③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7. 2.>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수가 복지회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7. 2.>

제7조(인수인계목록)

제7조(인수인계목록)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수인계시설 및 비품목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7. 2.>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해야 한다.<개정 2024. 7. 2.>1.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2. 별지 제10호서식의 복지회관 사용허가대장3. 그 밖에 복지회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