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0-06 시행 2022-10-0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화순군 정책자문 요청서

과 제 명
자 문 내 용
관 련 서 류 및 자 료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하고자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부서장 : ○ ○ ○ (서명)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장(○○○ 분과 위원장) 귀하「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하고자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부서장 : ○ ○ ○ (서명)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장(○○○ 분과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순군 정책자문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화순군 정책자문 결과 통보서

과 제 명
의 견ㅇ ㅇ ㅇ ※ 별지 사용 가능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합니다. 20 . . . 위원 : ○ ○ ○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에 대한 의견을 회신합니다. 20 . . . 위원 : ○ ○ ○ (인) 화순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화순군 정책자문 결과 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회의록

단장(분과위원장)간 사서 기
회의개요ㅇ 일 시 : 20 . . . ㅇ 장 소 : ㅇ 참 석 자 : 위원 명중 명 (불참위원 명) ㅇ 회의안건 :
회의내용ㅇ ㅇ ㅇ ※ 별지 사용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OOO분과)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자문)

제2조(정책자문)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혁신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을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요청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혁신단에 제공하고, 혁신단은 그 자문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 통보서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른 회의 개최 시 관련 부서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의 관련 시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정책연구)

제3조(정책연구)① 혁신단 위원은 군수의 요청에 따라 혁신과제 발굴 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혁신단 위원은 미리 연구수행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행정 분과위원회2. 문화관광 분과위원회3. 지역경제 분과위원회4. 도시환경 분과위원회5. 보건복지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전문성과 위원회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혁신단 위원 중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석분과위원장은 자치행정 분과위원장이 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전체회의는 혁신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단장,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및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②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군수 또는 각 분과위원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및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제6조(회의결과)

제6조(회의결과)① 혁신단 주관부서는 회의결과 등을 정리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관련 부서에도 회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관련 부서는 혁신단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안한 혁신단과 검토 결과를 공유해야 하며,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보고)

제7조(보고) 각 분과위원장은 정책자문, 정책연구 등 혁신단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단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① 군수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정책자문과 정책연구 결과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이 지급된 혁신단 위원의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화순군이 갖는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혁신단은 회의 개최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혁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의 의견을 들어 군수가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