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이 추진하는 혁신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입안ㆍ추진 시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화순군 군정발전혁신단(이하 “혁신단”이라 한다)을 둔다.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혁신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혁신 실행과제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혁신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군민 생활규제 발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혁신단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단장은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2. 직능단체, 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단장의 직무)
제4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혁신단을 대표하고 혁신단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칙에 따른 수석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4.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자문 및 연구활동 등을 수행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연구활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 ① 혁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혁신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로 구분하며, 전체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② 분과회의는 단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혁신단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③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서기는 정책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필요한 경우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혁신단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수당 및 혁신과제 발굴 실적에 대한 연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혁신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화순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조사ㆍ연구 의뢰)
제13조(조사ㆍ연구 의뢰) ① 혁신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등 협조)
제14조(자료제출 등 협조) 위원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군 관계 부서에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등을 위해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제15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