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13 시행 2023-12-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화순군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의 범위)

제2조(세입ㆍ세출의 범위)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06.>1. 일반회계 전입금2. 융자금3.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8.06.>1. 융자상환금2. 반환금3. 수선유지비4. 적립금 및 예비비5. 공공요금 및 제세6. 그 밖의 운영비 등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화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15.>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5조(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18., 개정 2023. 12. 13.>

상위법 근거

  • ·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조
  • · 농어촌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