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화순군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화순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군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군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예찰ㆍ방제반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반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군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예찰ㆍ방제단 운영)
제5조(예찰ㆍ방제단 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군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화순군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선발한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 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인력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