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8.1, 2016.11.3., 2019.08.06.>
제2조(위원회 구성)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4.09.14., 1996.11.15., 2005.8.1, 2016.11.3., 2019.08.0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1994.09.14., 2005.8.1, 2016.11.3., 2017.12.29., 2019.08.06.>1. 지가의 공시사항2. 주택가격의 공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8.1.>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당연직위원은 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개정 1996.11.15., 2005.8.1, 2016.11.3., 2019.08.06.>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08.06.>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1.3.]
제2조의3(위원의 해촉)
제2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9.08.06.>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16.11.3.]
제3조(심의사항)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05.8.1.>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1996.11.15.>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1996.11.15.>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6.11.3.>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신설2016.11.3.>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소집)
제4조(회의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5.8.1.>
제5조(의사)
제5조(의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등)
제6조(간사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5.8.1., 2017.12.29.>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08.06.>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회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