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 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빈집 정비 사업)

제6조(빈집 정비 사업)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2. 빈집의 보수(소유자가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동의한 경우)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빈집의 활용)

제8조(빈집의 활용)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화순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5. 「화순군 청년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9. 65세 이상인 사람10.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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