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제정

별표

[별표]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업 종
33402 중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중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46102 중담배, 주류 중개업
46107 중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잎담배 도매업
46331주류 도매업
46333담배 도매업
46416 중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799 중화약, 폭약, 총포 도매업
47859총포 소매업
47841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791통신 판매업
47920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4799기타무점포 소매업
561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단, 군수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56130기관 구내 식당업
5621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64금융업
65보험 및 연금업
66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68부동산업(단,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제외)
711법무 관련 서비스업
712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31수의업
86보건업
911 중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스크린골프연습장 포함)
9122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91249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운영업
9612 중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기타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차보전 지원 제외 대상 업종(제9조 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임 :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2017. 1. 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수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제4조(소상공인의 책무)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2. 홍보ㆍ마케팅ㆍ판로개척을 위한 사업3.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사업4. 기계구입 등 사업장 운영에 직접 소요되는 물품 지원 사업5. 특례보증ㆍ신용보증 수수료ㆍ이차보전 지원 사업6.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7. 경영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8. 지역 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9. 스마트기기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지원 사업10. 예기치 못한 재난ㆍ사고ㆍ실업ㆍ질병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및 물품 등 지원 사업11. 그 밖에 소상공인의 육성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특례보증 지원)

제7조(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제8조(신용보증 수수료 지원)①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의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절차 및 금액 등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③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 지원)

제9조(이차보전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 융자금 한도는 소상공인 1명당 2억원 이내로 한다.③ 이차보전은 약정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군수가 지급한다.④ 이차보전금 지급 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대출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전라남도 및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 대여금 등 정책적인 지원이 포함된 융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소상공인2. 군으로부터 이차보전을 지원 받고 있는 소상공인3. 별표의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⑥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5.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11조(소상공인 지원센터)

제11조(소상공인 지원센터)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상담 및 홍보2. 소상공인 고충 상담 및 지원 사업 정보 제공3. 소상공인 교육 및 금융복지 상담4. 소상공인 지원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5. 지원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지도6.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소상공인의 날)

제12조(소상공인의 날)①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 및 지역 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5일을 화순군 소상공인의 날로 한다.② 군수는 소상공인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제13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2.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화순군 소상공인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관광체육실장, 지역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화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3. 대학교수 등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금융기관 임직원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제1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8조(위원장)

제18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제1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군수는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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