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5 시행 2021-04-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위수탁 협약서

위반회수조 치 기 준비 고
1 회 2 회 3 회주의 및 시정조치 경고 및 시정조치 계약해지(위탁허가 취소)- 위탁운영 중 1년 단위의 위반회수에 대한 조치 기준이며 공문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사업 시설물 위ㆍ수탁 협약서(안)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화순군수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 ○○마을 운영위원회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협약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의 상호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 위) 본 협약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
2. ○○시설
제3조(기 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
② “을”이 협약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갑”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위․수탁에 따른 사용료는 위탁비용과 상계 처리한다.
제5조(역할 분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 운영 관리에 따른 지도․감독
2. 시설물 운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 및 운영
2. 시설물 운영 전반에의 사업지구 내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
제6조(관리권 인계)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본 협약 체결과 동시에 관리권한이 "을"에게 위임된다.
제7조(운영법인 구성) ① “을”은 본 협약 체결 및 기타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본 협약서 규정에 따라 운영법인을 구성한다.
② 운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운영위원장 1명
2. 사업지구 내 마을별 운영위원 2명 이상
3. 소득․체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별 운영위원 1명
4. 그 밖의 시설물별 관리자 1명
③ 운영위원은 사업지구 내 마을별 총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각 마을의 이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며 이장의 교체 시 위원도 승계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마을 총회의 의결로 이장 외의 주민을 선임할 수 있다. 
⑥ 소득․체험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항의 경비를 부담한다.
①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통상의 보수경비
② 전력, 수도, 가스, 전화 등의 요금
③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보험료
④ 기타 당해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체
2. "갑"은 수탁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 내 하자보수에 대하여 하자보수 책임을 가지며,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공시설물의 파손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상호 협력하여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며, 소득시설 등 사유(법인)시설물의 경우 "갑"은 원상복구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
3. 시설물의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후에는 "을"의 부담으로 보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을"은 관련 법령에 의한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주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하여 건물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화재 및 풍수해 보험 등의 계약을 체결․가입하여야 한다.(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5. "을"은 시설물 운영에 따른 일체의 회의록과 회계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지구 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6. “을”은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득시설물 운영관리) ① “을”은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는 법인(이하 “소득법인”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소득법인과 협약 체결 시 권역발전기금을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기준으로 납부액과 납부방법에 관하여 소득법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을"은 협약 체결 후 소득시설물을 소득법인에게 운영 관리하도록 한다.
※ 기타 필요한 관리자 선임기준은 해당사업의 실정에 맞게 협의하여 협약토록 함.
제10조(행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을 변경한 행위
2. 수탁 시설물의 매각, 양도, 교환, 대여, 재위탁, 담보제공 등 
3. 수탁 시설물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의 사용
4. 수탁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행위
제11조(계약해지) “갑”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변경 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 “갑”이 필요로 할 때
2.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 감독명령을 현저히 위배하였거나 관리수탁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원상복구)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관리 시설물(소득시설물 포함)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 하에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상복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을”이 원상복구와 동시에 처리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갑”의 명도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무단 사용 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 승인된 건축물 외에 불법 시설물을 “을”이 설치하여 “갑”측에 발견되어 철거지시가 있을 시 “을”이 철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처분 조치기준) “갑”은 관계법령 외에 별도의 처분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위탁 포기) “을”은 시설물 관리운영을 포기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60일 전에 “갑”에게 원상복구 계획을 첨부하여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수탁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을”이 본 협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전액을 책임진다.
제16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그 회계장부 및 회의록 등을 검사하거나 수익금의 지출 내역 등을 검사하는 등 운영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읍․면장으로 하여금 “을”에 대하여 매월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며, 민원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사항의 변경) 시설물의 운영관리 상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관계규정이나 공익적 요구로 인하여 협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갑”과 “을”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8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체결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9조(준수의무) “을”은 협약서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
붙임 : 확약서 1부
○○년 ○○월 ○○일
 (갑) 위 탁 자 : 화 순 군 수 (인)
 주 소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3
 (을) 수 탁 자 : (인)
 주 소 : 
확 약 서
○ 재산의 표시 : 
 위 시설물을 수탁관리 함에 있어 제반 규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을 준수하며, 화순군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자(수탁자) 법인등록번호 : 성 명 : (인)
화 순 군 수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소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 소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협약서(안) 
 화순군 ○○사업 "○○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소득법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운영 관리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화순군 ○○○ 사업 중 소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을 효율적, 경제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갑”은 화순군수로부터 ○○사업 시설물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이다.
② “을”은 ○○사업 중 소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운영 관리 주체이다.
제3조(협약의 범위) “갑"은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시설물에 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을“과 협약을 체결한다.
1. ○○시설
2. ○○시설
제4조(역할 분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득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따른 지도․감독
2. 소득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지원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득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유지관리 및 운영
2. 발전기금의 납부 및 운영위원회 참여
제5조(운영ㆍ관리) “을”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소득시설물을 운영 관리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제3조에서 정한 소득시설물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2. 모든 매출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시설물의 운영과 관련한 일체의 회의록, 방문객수, 회계내역 등을 보관하고 “갑”과 사업지구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수익금의 일부는 발전기금 납부를 목적으로 적립한다.
5. 보조금 교부 목적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 관리한다.
제6조(사고의 책임) ① "을"이 운영 관리 중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득시설물의 파손 및 멸실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와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② 운영 관리의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을"에게 있으며, 그 배상 책임도 "을"이 부담한다.
제7조(경비) “을"은 운영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1. 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통상의 보수경비 
2. 전력, 수도, 가스, 전화 등의 사용 또는 시설 수리에 따른 제 경비
3. 그 밖의 해당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8조(행위의 제한) ①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이 협약에 의한 운영ㆍ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및 보조사업 목적의 변경
2. 해당 건물 및 제 부대시설의 개조 또는 구조변경 및 공작물의 부가 변경 및 개수공사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갑”의 동의를 득하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발전기금) ① “을”은 ○○사업으로 보조받은 금액 중 일정금액을 발전기금으로 “갑”에게 납부한다.
② 발전기금 납부 총액은 “을”이 지원받은 보조금의 00%로 하며, “을”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 00년간 매년 납부한다.
※ 납부액은 "갑"과 "을"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단,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서 정한 발전기금 납부액의 범위 내에서 협의 가능
③ 발전기금 납부일자는 매 회계연도 말로 한다.
※ 납부일자는 협의하여 변경이 가능
제10조(발전기금 미납 시 제재) ① “갑”은 “을”이 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을”에게 회계내역, 수익금, 방문객수 등 운영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이 운영에 대한 자료 요구 시 성실 히 응해야 하며, 부당하거나 편법 및 불법 운영이 있을 경우 “갑”의 지시에 따른다.
③ “갑”은 “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의견조회를 거쳐 발전기금의 납부시기 또는 납부금액의 조정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2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을”에게 위약금을 가산하여 납부토록 할 수 있으며 위약금 가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부터 1개월마다 위약금을 가산한다.
2. 위약금은 매년 납부하여야 하는 발전기금의 5%로 한다.
3. “갑”은 “을”이 6개월 이상 발전기금을 미납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 "을"이 성실히 협약의 의무를 다하고 운영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갑"은 임의로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 "을"이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갑"에게 이 협약 상의 의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이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보조금수령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협약의 효력)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은 당사자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갑”의 ○○사업 시설물 관리위탁 권한이 승계된 경우 승계된 자가 본 협약에서 “갑”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3조(기타) ① “을”의 대표는 “갑”의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하여 소득시설물이 창출하는 효과가 권역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르거나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협약에 필요한 시행규칙이나 세부지침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관계법령ㆍ조례 및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본 협약에 대하여 "갑"과 "을"은 위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붙임 : ○○시설 발전기금 납부 확약서(안)
년 월 일 
 갑 : ○○운영위원회 대표 □□□ (인)
 을 : ○○소득법인 대표 □□□ (인)
 입회인 : 화순군수 (인)
○○시설 발전기금 납부 확약서(안)
 ○○소득법인은 ○○소득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보조금의 ( )%인 ○○원을 매년 마을발전 기금으로 ○○년간 ○○운영위원회(○○법인)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약인 : ○○운영위원회 대표 □□□ (인)
 확약인 : ○○소득법인 대표 □□□ (인)
 입회인 : 화순군수 (인)
※ 위의 내용은 확약서(안)으로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세부점검사항점검 결과비고사업비(백만원)운영현황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비(백만원)사업기간사업기간비 고
◦ 운영조직국비지방비자부담부터까지비 고
- 지구(마을)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또는 법인 구성
- 운영조직은 대표성을 갖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 주민 간, 마을 간 소통, 갈등관리를 위한 노력
◦ 운영관리
-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 수익배분은 공정성 확보
◦ 마을 활성화
- 지속적인 마을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및 재원확보
- 체험, 숙박, 가공, 홍보 등을 통한 마을의 활성화
세부점검사항점검결과비 고
◦ 시설 개요
- 연면적 등 시설 규모 및 사업비
- 시설의 용도
- 시설의 소유자
◦ 시설 운영조직
- 시설물 운영을 위한 법인 등 구성(운영주체)
- 법인 등에 주민 참여 및 구성의 적정성
◦ 시설 활성도
- 시설의 활용 정도
- 가공, 판매, 홍보 등을 통한 수익 창출(매출, 수익)체험, 소득시설 적용
- 시설의 목적·규정·용도 외 사용(사유화, 임대 등)
- 유지보수를 위한 충당금 적립
◦ 운영관리의 적정성
- 회계처리의 투명성(법인통장, 법인카드 사용 등)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수익배분의 공정성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 운영비 확보(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 기금납부 등을 통한 수익의 지구(마을) 환원문화·복지시설은 생략
◦ 시설관리
- 청소 및 주변 정비
- 파손 여부
◦ 안전관리
- 안전관리자 선임 등 안전관리 조직 구성
-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 관리상태
- 식자재, 개인위생 등 식품위생 관리상태식당시설만 적용
◦ 종합의견(특이사항)50자 이내
◦ 지속점검 필요성상․중․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 관련사업 추진현황 (2010년 이후 완료사업)

□ 점검결과(종합)

 * 지속점검 필요성은 지구(마을)운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우선점검), 중, 하(필요성 낮음)로 구분
□ 지구(마을) 운영현황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 사업(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 거점조성, 농촌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말한다.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3.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4.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5.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화순군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8. “전담조직”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9. “농촌협약 위원회”란 군 및 시도 전담조직,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10.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11.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액션그룹)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 존중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제7조(마을만들기 기본계획)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4. 마을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의 수립)

제8조(마을만들기 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제9조(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③ 추진위원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추진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운영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정한다.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제10조(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고, 국도비 공모사업의 우선 응모권한을 줄 수 있다.

제11조(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의 기본내용)

제11조(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의 기본내용) ① 군수는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② 군수는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 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를 시킬 수 있다.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전라남도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④ 농촌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농발계획”이라 한다) 등 중장기 비전에 기반하여 구성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군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2조(협약 조건)

제12조(협약 조건) 군수는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과의 연계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발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3. 협약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의 설치 및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조직,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읍ㆍ면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13조(읍ㆍ면발전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읍ㆍ면 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계획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2. 사업지구의 지정과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조정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관련 자문 및 사업시행 단계별 검토ㆍ자문7.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읍ㆍ면 발전협의회 구성)

제14조(읍ㆍ면 발전협의회 구성) ① 발전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발전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 2명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발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구 화순군의회 의원, 담당 부서의 장 및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의 위원장.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4.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발전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별로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읍ㆍ면 발전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

제15조(읍ㆍ면 발전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추진(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읍ㆍ면 발전협의회 위원의 해촉)

제16조(읍ㆍ면 발전협의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읍ㆍ면 발전협의회의 회의)

제17조(읍ㆍ면 발전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센터 설치)

제18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지원센터의 장으로 임명한다.③ 지원센터는 기존의 마을공동체 혁신센터, 귀농귀촌센터 등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과 함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일반농산어촌사업을 위한 전담 인력은 별도로 두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 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센터의 운영)

제19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원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집적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매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제20조(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군수는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기능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제21조(중간지원조직의 기능)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군 역량강화사업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8. 그 밖에 일반농산어촌개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중간지원조직의 구성)

제22조(중간지원조직의 구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지원센터에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23조(지원 및 정산)

제23조(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및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 및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③ 지원센터 및 중간지원조직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간지원조직 및 센터에서 제안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의 의무)

제24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ㆍ관리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무 인수인계를 위탁 만료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25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설치)

제25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설치) 군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을 체계적ㆍ종합적ㆍ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구성)

제26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코디네이터로 구성ㆍ운영한다.② 추진단의 사업을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관련 사업 분야에서 역량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③ 사무국은 상근직원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운영, 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④ 코디네이터는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하고, 사업 발굴과 조정, 시행주체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⑤ 군수는 신활력사업 시행주체 및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업무)

제27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업무)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시행주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사업화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ㆍ운영 등 사후관리6. 군이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각종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운영)

제28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운영) ① 군수는 추진단의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군수는 추진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추진단은 운영을 위하여 지원 보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④ 추진단이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발주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미리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의무)

제29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의 의무) ① 추진단은 군과 신활력사업 시행의 공동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최대의 사업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추진단은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추진단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추진단이 수탁 기간 동안 취득한 재산은 화순군 재산으로 귀속된다.④ 추진단은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

제30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제30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1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제31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민간위원장(추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거나 추진단장이 겸임)으로 구성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활력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2. 신활력사업 시행주체 대표자3. 자문위원 및 민간단체 대표4. 신활력사업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2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

제32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세부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의사 결정3. 각종 사업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4. 추진단 운영ㆍ관리 감독, 직원채용 및 감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기관 및 단체에 의견을 제시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33조(운영규정)

제3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시설물 운영 및 관리)

제34조(시설물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ㆍ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운영위원회2.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관리위탁한 시설물의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 이용료의 산정 등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를 시설물 관리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수탁자의 의무)

제35조(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현금 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6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

제36조(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지원) 관리수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직접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드는 경비2. 위탁 받은 시설물의 운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공공 운영비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7조(소득시설물 운영 관리)

제37조(소득시설물 운영 관리)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이하 “소득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소득법인에게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득시설물을 운영ㆍ관리하려는 소득법인은 해당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 「지역소득증대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라 소득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금 중 지원받은 보조금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5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발전기금 또는 지역장학재단 등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8조(보조금의 환수)

제38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9조(지도ㆍ감독)

제39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 제26조에 따라 구성된 추진단, 제34조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수탁자에 대해 사무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서류 등 제출 포함)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를 요구받은 자는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를 받은 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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