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9-25 시행 2025-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5점① 직원 고충 처리 절차(신고 방법 등) 마련 ② 직원 고충 신고·처리 결과 반영 및 개선 절차가 마련 ③ 연 1회 이상 결핵 검진을 포함한 직원 건강검진 등 직원 건강관리 계획 수립 ※ 이외 종사자를 위한 복지제도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점 상향 가능 예) 학자금 지원, 의료비 지원, 경조사 지원, 동호회 지원, 휴가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상품권 지급, 포상 휴가 등15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등에 관한 사항5점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충실하게 작성12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적정하게 작성9
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점①~③의 계획서가 모두 작성6
2점미흡①~③의 계획서가 일부 미흡하게 작성3
0점매우미흡①~③의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0
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계획의 적정성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① 매우우수: 8점 ② 우수: 6점 ③ 보통: 4점 ④ 미흡: 0점8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① 충족: 5점 ② 미충족: 0점5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5. 자체 심사항목 (10점)5-1.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 공식연계, 자원연계 등)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5. 자체 심사항목 (10점)5-2.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등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5
6.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 평가20
총계총계10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점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5점① 복지용구 전시‧체험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며, 보관 중인 대여품을 많이 쌓아 두는 등 대여품의 훼손이 우려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23.1㎡×2배 이상) 확보 - 소독 전 제품들과 대여 준비 중인 제품은 한 공간에 보관할 수 없음 ※ 세정‧소독 전의 제품과 세정‧소독 후의 제품을 별도로 구분하여 보관 ②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15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등에 관한 사항5점①, ② 모두 충실하게 마련12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①, ② 모두 마련9
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5점① 또는 ② 중 한 가지는 미흡6
0점미흡①, ②가 모두 매우 미흡함3
0점매우미흡• ➀, ➁, ➂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➃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0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3
3. 자원 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2
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0점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 5점 ② 우수: 4점 ③ 보통: 3점 ④ 미흡: 2점 ⑤ 매우미흡: 0점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① 매우우수: 4점 ② 우수: 3점 ③ 보통: 2점 ④ 미흡: 0점4
5.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 평가20
총계총계100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 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예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예시)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
➀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➀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
➁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2점➁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가 운영되고 있다.1점
➂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2점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계획과 지침에 관한 문서를 확인 신고 → 접수 → 상담 → 회의 → 결과 및 방안 마련 → 결과 통지 등의 절차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
➃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 회계처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동영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 회계 관계직원 및 회계지출과 관련한 내부결재권자 모두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 · 수입원과 지출원은 모두 소속 종사자로 지정되어야하며, 소규모일 경우 (예. 20인 이하 입소시설)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지정 가능 회계감사 대상인 기관(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가 의무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회계감사를 의무로 규정한 경우)은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았는지를 확인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내용이 단독으로 기재된 경우만 인정하며, 법인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포함된 것은 인정하지 않음) 회계감사 대상이 아닌 기관의 경우 회계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받았는지 확인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계획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1점
➁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재가장기요양기관】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이 업무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1점
➀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2점2점2점
【복지용구】【복지용구】2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매뉴얼, 지침, 기준이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문서 보전과 관리, 담당자 지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교육 참여 기록 및 실적을 확인
➀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2점 회계처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필요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동영상,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 수입원과 지출원은 모두 소속 종사자로 지정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입원과 지출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 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확인 화재,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또는 지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로, 종사자의 역할 분담, 조치 사항, 비상 연락망, 유관 기관과의 협조 체계, 대피 및 피난 계획 등 포함 확인 · 해당 지역의 특성이나 자원을 반영한 매뉴얼 및 비상연락체계만 인정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의 유효기간을 포함하여 확인4
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➀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설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①고용계약(2점)9
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➀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대면평가 (12점)5. 설치·운영자의 심층평가 ➀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
총계총계100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 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시설급여 및 방문급여)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⑥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 동영상(www.longtermcare.or.kr)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https://edu.ssis.or.kr)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 . .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화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복지용구)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 . .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화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별표 3] 
지정위원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표(갱신) 

 ②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➁ 폐업이력(3점)

 

➁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➁ 운영위원회 실시(2점)

➁ 안전관리(2점)

 ➁ 급여수준(7점) … 복지용구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 모든 종사자에게 급여체계를 안내하고, 급여 지급명세서를 개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
 · 지급명세서에 기본급, 수당, 공제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인정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급여대상 및 급여기준표, 지급명세서
 · 평균금액이 아니며, 종사자에 따른 최대·최소 금액 확인
 · 종사자 간 최대·최소금액의 차이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큰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➁ 고충처리(4점)

➁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➂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위와 같이 심사하였음을 확인함.
20 . .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화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화순군 관내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화순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9. 25.>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25.>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 9. 25.>1. 당연직: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화순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 제<삭제 2025. 9. 25.>4. 삭 제<삭제 2025. 9. 25.>5. 삭 제<삭제 2025. 9. 25.>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삭제 2025. 9. 25.>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개정2025. 9. 25.>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2025. 9. 25.>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2025. 9. 25.>

제7조(회의의 고지)

제7조(회의의 고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업무 담당 공무원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 9. 2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 9. 25.>③ 삭 제 <삭제 2025. 9. 25.>

제8조의2(회의)

제8조의2(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5. 9. 2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신설 2025. 9. 25.>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5. 9. 25.>④ 위원은 안건 심사 시 별표 1부터 별표 3에 따른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결과를 의결한다.<신설 2025. 9. 25.>1. 원안 의결: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2. 부결: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80점 미만(갱신의 경우 70점), 부결사유 제시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25.>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5. 9. 25.>

제12조

제12조 삭 제<삭제 2025. 9. 25.>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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