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농가소득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9)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어야 한다.②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회사의 수권자본금과 설립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군의 출자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되, 사업별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1.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유통 관련 사업2. 농·림·수·축·특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유통 관련 사업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4.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군의 주주권행사)
제6조(군의 주주권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제7조(임원의 선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에 의하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개정 2015.1.9)
제9조(사업연도)
제9조(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여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제12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15.1.9)
제13조(이익금의 처리)
제13조(이익금의 처리) 군수는 회사의 이익금 중 군의 출자분에 대한 배당금을 회사에 재투자하거나 군민복지 증진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