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출연 기관”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출자·출연 기관 총괄 현황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화순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하는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개최)
제5조(심의위원회 개최)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9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계약의 작성 및 평가 등)
제10조(성과계약의 작성 및 평가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군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신규 임명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매년 6월말까지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달성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나 전라남도 또는 군의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여건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서 작성 및 체결, 제4항에 따른 성과 달성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1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군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군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2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12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 ①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경영실적 평가·진단계획서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진단은 주무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영 제20조제2항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5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5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최소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제16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 ① 군수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7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른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군수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8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군수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