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화순군 출향인증 발급 신청서

신청인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신청인현주소현주소
신청인성 명성 명(남 / 여)(남 / 여)
신청인연락처연락처
신청인소속 출향인 단체 (단체 활동시에만 기재)소속 출향인 단체 (단체 활동시에만 기재)
발급대상관계성 명성별생년월일주소연락처연락처비고
발급대상
발급대상
발급대상
발급대상
발급대상
수령방법□ 우편수령□ 우편수령수령지 주소수령지 주소
수령방법□ 방문수령□ 방문수령
첨부서류1. 화순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화순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화순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화순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화순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화순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화순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1. 화순군 출향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기본증명서(또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족 신청 시 제출) *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2. 신청자별 사진(3㎝ × 4㎝)(또는 이미지 파일) 각 1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집목적수집항목보유 및 이용기간
ㅇ 출향인증 신청 ㅇ 출향인증 발급 자격 여부 확인 ㅇ 출향인증 발급대장 관리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사진, 주소 (등록기준지, 현주소)출향인증 발급 취소 시 까지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소속 출향인 단체소속 출향인 단체 파악출향인증 발급 취소 시 까지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연락처, 현주소화순군 출향인 관련 시책 등 홍보출향인증 발급 취소 시 까지
제공받는 기관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 및 이용기간
출향인증 제작 계약업체출향인증 제작 및 배송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등록기준지, 현주소, 수령지 주소)출향인증 제작 및 배송 완료 시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개정 2026. 4. 6.>
화순군 출향인증 발급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출향인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 순 군 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화순군은 출향인증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최소 필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출향인증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출향인증 발급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셔도 출향인증 발급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출향인증 발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

[별지 제2호서식]화순군 출향인증

사 진성 명: 생년월일: 출 신 지: 주 소:
「화순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순군 출향인임을 증명합니다. 본 출향인증은 신분증의 용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구분내용
재질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재질은 폴리염화비닐(PVC) 카드로 한다.
양식크기는 가로 54mm×85.6mm로 한다.
관리신분증을 분실했거나 신분증이 오염․손상된 경우 또는 작성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출향인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화순군 출향인증(제5조제2항 관련)
 (앞면)

년 월 일
 화 순 군 수 직 인

 (뒷면)

[별지 제3호서식]출향인증 발급대장

연번신청일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주소연락처발급번호발급일비고 (신규, 재발급)
연번신청일성명생년월일성별현 주소등록기준지(읍면)연락처발급번호발급일비고 (신규, 재발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출향인증 발급대장(제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인과 화순군의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화순군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제4조(교류ㆍ협력사업)①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의 주요 정책ㆍ사업 등 홍보2. 출향인의 고향 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 사업3. 출향인의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4. 지역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5.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6. 그 밖에 교류ㆍ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출향인증 발급)

제5조(출향인증 발급)① 출향인이 화순군 출향인증(이하 “출향인증”이라 한다)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향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향인이 출향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출향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출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① 군수는 출향인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의 입장료ㆍ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군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ㆍ레저ㆍ교통 관련 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2.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ㆍ오프라인 판매시설3. 그 밖에 출향인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의 안내 및 홍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군과 출향인의 교류활성화, 군의 발전 등에 이바지한 출향인 등에게 「화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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