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4 시행 2025-07-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농업경영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서, 화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지원대상자는 화순군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중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제5조(지원금액)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구입한 필수농자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상한은 100만 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화순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필수농자재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금의 지급시기, 산정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가 대신한다.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7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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