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서

지 원 신청자학교 (시설)명
지 원 신청자대표자주 소주 소
급식지원 시 설위 치시설면적㎡㎡㎡
급식지원 시 설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이용인원(명)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전년도 급식비 내역(천원)
급식지원 시 설정 원 (남/여)정 원 (남/여)현 원 (남/여)현 원 (남/여)급식수 (남/여)급식수 (남/여)급식수 (남/여)계계식재료비식재료비식재료비기타경비기타경비
급식지원 시 설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전년도 식재료비 사용내역(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금년도 식재료비 사용계획(천원)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원)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계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천원)
식 재 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 역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화 순 군 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화 순 군 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화 순 군 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화 순 군 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화 순 군 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화 순 군 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화 순 군 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화 순 군 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화 순 군 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화 순 군 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화 순 군 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화 순 군 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화 순 군 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화 순 군 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학교(시설)명 : 대 표 자 : 인 화 순 군 수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서

 ※ 붙임서류 : 전년도 정산서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역

구 분시설명 (학교명)학생(아동)수학생(아동)수학생(아동)수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급식비 내역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전년도 식재료비 사 용 금 액금년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금년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금년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금년도 식재료비 사 용 계 획지 원 요청금액
구 분시설명 (학교명)정원 (남/여)현원 (남/여)급식인원 (남/여)계_식재료비기타 경비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계일 반 농수산물우 수 농수산물수 입 농수산물지 원 요청금액
합 계합 계
소 계
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신청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란에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보육시설명을 기재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확정 내역

구분학교별 (시설별)지 원 대 상 개소수학생수(명)학생수(명)학생수(명)지원요청금액지 원 확 정 금 액지 원 확 정 금 액지 원 확 정 금 액비 고
구분학교별 (시설별)지 원 대 상 개소수계 (남/여)급 식 (남/여)비급식 (남/여)지원요청금액계도 비군 비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확정 내역

(단위 : 천원)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계획

학 교 별 (시설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확정 금액지원확정 금액지원확정 금액비고
학 교 별 (시설별)계 (남/여)급식 (남/여)비급식 (남/여)계도비군비비고
시설별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학생수 또는 이용인원(명)지원확정 금액지원확정 금액지원확정 금액비고
시설별정 원 (남/여)현 원 (남/여)급식인원 (남/여)계도비군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원계획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

(단위 : 천원)

<보육시설>

(단위 : 천원)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

공급 받은자주 소주 소주 소
공급 받은자학교 또는 시설명학교 또는 시설명학교 또는 시설명대표자 (시설장)대표자 (시설장)
식재료 공급자주 소주 소
식재료 공급자상 호상 호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
친환경식재료 총 공급내역친환경식재료 총 공급내역친환경식재료 총 공급내역친환경식재료 총 공급내역친환경식재료 총 공급내역친환경식재료 총 공급내역친환경식재료 총 공급내역친환경식재료 총 공급내역친환경식재료 총 공급내역친환경식재료 총 공급내역친환경식재료 총 공급내역
공급기간공급기간생산지별생산지별생산지별품 목수 량(kg)수 량(kg)금액(원)금액(원)비율(%)
계계계100
도 내 산도 내 산도 내 산농산물
도 내 산도 내 산도 내 산축․수산,가공식품
타 도 산타 도 산타 도 산농산물
타 도 산타 도 산타 도 산축․수산,가공식품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를 공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학교(시설)장 (직인) 공급자 주 소 상 호 성 명 (인) 화 순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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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지 원 신청자주 소
지 원 신청자상 호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
공급 내역 및 지급 신청 금액공급 기관 또는 시설명공급 기간친환경농산물 공급내역친환경농산물 공급내역친환경농산물 공급내역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사업비 내역보 조 금 지급신청 금액(원)
공급 내역 및 지급 신청 금액공급 기관 또는 시설명공급 기간품 목수량 (kg)금액 (원)계 (100%)계 (100%)도․군비 지원금 ( %)학 교 부담금 ( %)학 교 부담금 ( %)군비추가 지원분 ( %)보 조 금 지급신청 금액(원)
공급 내역 및 지급 신청 금액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화 순 군 수 귀하「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상 호 성 명 화 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재료공급자”란 「화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 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분담)

제3조(업무의 분담)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화순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지원대상 중 유치원, 초ㆍ중학교 지원업무는 화순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업무는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담당한다.③ 군 지원업무 중 보육시설은 가정활력과에서 담당하고 고등학교는 농촌활력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23. 6. 30.>

제4조(지원방법)

제4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는 화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보육시설장, 고등학교장 등의 지급 신청으로 군수가 지원한다.②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를 따른다.③ 학교급식경비 지원방법, 지원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4월말까지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각각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 내역을 5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③ 교육장 등 지원대상으로부터 지원신청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위원회에 지원규모에 대한 결정여부를 부의한다.④ 군수와 교육장은 관할구역의 지원대상이 지원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6조(지원계획 확정)

제6조(지원계획 확정)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으로 확정한다.

제7조(지원체계)

제7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확정 내역과 제4호서식의 지원계획을 매년 교육장, 보육시설장 및 고등학교장 등에게 통보한다.② 지원대상은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식재료공급자를 통하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를 공급받고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확인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③ 공급비용의 지급을 요청받은 군수, 교육장은 공급확인서와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

제8조(의무)

제8조(의무)① 식재료공급자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를 지원대상에게 공급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생산량이 없거나 생산여건의 미흡으로 공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에 대하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 여부를 확인·지도하고 관계장부를 열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적극 협조한다.③ 교육장은 관할 지원대상이 학교급식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은 자체적으로 식자재검수단을 구성하여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등 식재료의 납품을 확인하고 이행사항을 수시 점검한다.

제9조(집행결과 정산)

제9조(집행결과 정산)① 교육장 및 보육시설장, 고등학교장등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관리 체계 등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기준,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3. 조례에서 정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심의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⑥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원대상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 시킬 수 있다.⑦ 간사는 위원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제11조(자료의 제출)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지원대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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