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22 시행 2023-06-22 일부개정

별표

한옥 건축 기준

구 분기 준비 고
신 축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개 축기존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구 분구 분수 선 등 기 준
한옥 외관한옥의 기초․ 기단은 흙(강회다짐),돌, 벽돌, 기와등 자연재료를 사용하고 마당보다 높게 설치하여 집으로 물이 들어옴을 방지한다. ․ 주춧돌 상단 부를 약간 경사지게 하여 목재기둥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서 부식을 방지한다. ․ 주춧돌 윗면은 기둥보다 약간 여유 있게 하고 안정감 있는 모양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입 면․ 외부와 마당에 면하는 창호는 목재창틀로 한다. ․ 창호 재료는 한지, 유리 등 빛이 투과하는 재료를 권장한다. ․ 이중 창호를 사용하여 기둥 두께보다 두꺼워질 경우, 한옥내부로 돌출 시킬 것을 권장한다. ․ 마당에서 볼 때 목조기둥이 온전하게 드러나도록 시공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외 벽․ 외벽은 흙벽(외역기), 또는 황토벽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 목조 기둥은 노출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 축대가 있는 경우 축대석 쌓기 등으로 외벽 재료와 구분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지 붕․ 지붕은 기와를 사용하여 잇도록 한다. ․ 지붕 기와의 하부구조는 방수와 하중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지붕구조 방식에 따라 서까래만을 또는 서까래와 부연을 함께 설치한다. ․ 지붕 형태는 평면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 등으로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문 간․ 대문과 중문은 목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한옥 외관한옥의 담 장․ 담장의 재료는 흙이나 자연석 등 천연자재를 사용한다. ․ 담장의 상부에 기와지붕을 얹는 것을 권장한다.
한옥 내부기 타․ 건축주가 주거 생활에 편리하도록 임의로 시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한옥 건축 기준 (제10조 관련)
□ 한옥공사 기준

 
□ 한옥설치 등 기준

한옥 보조금 지원(변경)신청서 등(별지)

한옥 보조금 지원(변경)신청서한옥 보조금 지원(변경)신청서한옥 보조금 지원(변경)신청서한옥 보조금 지원(변경)신청서한옥 보조금 지원(변경)신청서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등록번호(연도-등록 일련번호) □□□□ - □□□□
사업 구분 및 신청액사업 구분 및 신청액․ 신축 : ㎡( 원) ․ 개축 : ㎡( 원)․ 신축 : ㎡( 원) ․ 개축 : ㎡( 원)․ 신축 : ㎡( 원) ․ 개축 : ㎡( 원)․ 신축 : ㎡( 원) ․ 개축 : ㎡( 원)․ 신축 : ㎡( 원) ․ 개축 : ㎡( 원)․ 신축 : ㎡( 원) ․ 개축 : ㎡( 원)․ 신축 : ㎡( 원) ․ 개축 : ㎡( 원)․ 신축 : ㎡( 원) ․ 개축 : ㎡( 원)․ 신축 : ㎡( 원) ․ 개축 : ㎡( 원)․ 신축 : ㎡( 원) ․ 개축 : ㎡( 원)․ 신축 : ㎡( 원) ․ 개축 : ㎡( 원)․ 신축 : ㎡( 원) ․ 개축 : ㎡( 원)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조건대지조건대지위치대지면적대지면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해당 항목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 존 □ 신축․개축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변경)신청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첨부서류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1. 신축 등을 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위치도 및 현황사진
착수(연장)신고서착수(연장)신고서착수(연장)신고서착수(연장)신고서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등록번호등록번호등 록 일등 록 일등 록 일
대지위치대지위치
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착수일착수일착수일
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면허번호면허번호면허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명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신축 등의 착수(연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첨부서류1.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1. 건축 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필증 사본 3.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등 신축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변경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4. 신축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완료 신고서완료 신고서완료 신고서완료 신고서
등록번호등록번호구분구분□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신축 □ 개축 □ 수선( )
건 축 주건 축 주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건 축 주건 축 주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지위치대지위치
착 수 일착 수 일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설 계 자설 계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사무소명사무소명
설 계 자설 계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감 리 자감 리 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사무소명사무소명
감 리 자감 리 자사무소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회 사 명회 사 명
공사시공자공사시공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층 수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연 면 적연 면 적㎡㎡㎡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건 폐 율%%%%%용 적 률용 적 률%%%
건축물현황건축물현황용 도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조례」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옥 신축 등의 완료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화순군수 귀하
첨부서류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1. 공사 전 ․ 중 ․ 후 현황사진 각 1부. 2. 신축 등에 사용한 집행내역서 1부(세금계산서 등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 한옥보전과 새로운 한옥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옥"이란 주요구조부가 기둥ㆍ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조 구조로써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2.11.>2. "한옥보존시범마을"이라 함은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3.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이라 함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말한다.4. "등록한옥"이라 함은 한옥 소유자 등이 일정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 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5. "한옥의 소유자 등"이라 함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제2조제12호의 건축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 또는 군수가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한한다.

제4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제4조(위원회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심사) 자문하기 위하여 화순군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실장, 인허가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 2인과 고건축·한옥·문화·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 2018.12.28., 2019.12.11., 2023. 6. 22.>

제5조(심의대상)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심의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화순군 한옥보조금 지원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제11조의 보조금 지원여부 등에 관한 사항2.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 등의 조치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자문하거나 심의하도록 요청하는 사항

제6조(임기)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사 의결서를 작성·비치하고, 회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9.>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한옥 기준)

제10조(한옥 기준) 한옥건축 시 외관 및 내부형태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

제11조(보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 규정에 따른 한옥을 신축(개축 포함)한 대상자에 대하여 전라남도에서 지원한 보조금 및 융자금과는 별도로 총 공사비의 2분의 1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한옥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한옥규모는 바닥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③ 군수는 동일한 한옥의 건축주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반복 및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을 받아 신축한 한옥이 5년이 경과할 시에는 예외로 한다.④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한 한옥 및 사업 완료 후 등록이 가능한 한옥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12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보조금 신청은 공사 착수전에 하여야 하고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시기)

제13조(지원시기)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한옥 신축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착수신고 등)

제14조(착수신고 등) ① 제12조제2항의 보조금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되, 착수 5일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착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착수신고 기간만료 전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 요청할 수 있다.②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옥신축 등의 보조 지원신청을 한 자는 제12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수신고를 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15조(완료 신고)

제15조(완료 신고) ① 지원대상자는 한옥건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료 신고서를 받은 군수는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옥기준 적합여부 등을 확인한 군수는 보조 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제16조(경미한 변경)

제16조(경미한 변경) 제12조제2항에 의한 보조금 지원결정 시 건축면적 5제곱미터미만 또는 건축 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의 변경과, 한옥보존시범마을과 한옥관광 자원화사업 지역 안에서 지원대상자를 변경하거나 건축 위치를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지원결정의 취소)

제17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4조제1항에 의한 기간 내에 한옥 신축 등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2.「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개인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신축 등의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건축주가 지원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② 삭제 <2019.12.11.>③ 삭제 <2019.12.11.>④ 삭제 <2019.12.11.>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3.6.>②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외에 융자금을 희망하는 자는「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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