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사정원 등)
제2조(입사정원 등) 입사정원, 남ㆍ여 및 신입생ㆍ재학생에 대한 인원배정 등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입사기간)
제3조(입사기간) 입사생이 화순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를 이용하는 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해당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4조(선발시기 및 공고)
제4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은 매년 1월에 정기모집을 통해 선발한다.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화순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입사신청)
제5조(입사신청) 학사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사원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생 선발)
제6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 선발은 「화순군 화순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제6조의 우선순위에 따르며, 같은 순위의 입사신청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된 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② 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그 자녀, 4자녀 이상 가구는 2명까지 입사할 수 있다. 다만, 입사신청자가 모집정원 미달 시에는 예외로 한다.③ 입사신청자가 입사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선발순위 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결원 발생 시 그 순서에 따라 입사시킬 수 있다.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사 운영사정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군수는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에는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사등록원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등록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입사생 수칙)
제8조(입사생 수칙) 군수는 학사 내의 질서유지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퇴사)
제9조(퇴사) 군수는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3. 법정 감염병 등으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4. 입사등록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5. 입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제10조(기타)
제10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학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