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기준)
제2조(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 중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취사시설 설치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기준) 휴양콘도미니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총 객실 중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