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민의노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3-11 시행 2008-03-11 일부개정

별표

화순군민의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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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화순군을 상징하는 군민의 노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제2조(내용) 군민의 노래 가사와 곡은 별표와 같다.

제3조(애창)

제3조(애창) 군민의 노래는 모든 군민이 즐겨부르고 군민전체 행사시에 애창한다.

제4조(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