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화·군목·군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03-11 시행 2008-0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순군을 상징하는 군화·군목·군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화)

제2조(군화) 군화는 "들국화"로 한다.

제3조(군목)

제3조(군목) 군목은 "느티나무"로 한다.

제4조(군조)

제4조(군조) 군조는 "비둘기"로 한다.

제5조(사용)

제5조(사용) 군화·군목·군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쇄물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