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인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예술인촌의 명칭은 “화순 예술인촌(이하 “예술인촌”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화순군 능주면 학포로 2225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주 작가” 란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로서 창작실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창작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2. “프로그램” 이란 문화예술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예술인촌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창작실: 입주 작가가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2. 전시실: 미술작품 전시 공간3. 체험활동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4. 사무실5. 공동취사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예술인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입주 작가의 창작활동 지원2. 전시 및 공연3.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설 사용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예술인촌은 화순군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사용실적이 부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납부 등)
제7조(사용료의 납부 등) 사용자는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국가, 도 또는 군이 후원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3. 관내 교육지원청, 학교 등 공공기관과 문화예술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요구가 있으면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80 반환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5. 사용시작일 이후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이 조례의 제반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2.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4. 사용자는 작품 등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하고 책임을 지며, 도난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취소 등)
제11조(허가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용자 준수 사항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입주 작가 선정)
제12조(입주 작가 선정)① 입주 작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선정한다.② 입주 작가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ㆍ외 미술작가로 한다.③ 입주 작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3조(입주기간)
제13조(입주기간) 입주 작가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이용료 등 부담)
제14조(이용료 등 부담) 입주 작가는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 작가 지원)
제15조(입주 작가 지원)① 군수는 입주 작가로 선정된 자에게 예술인촌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다.② 입주 작가는 군수가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입주허가의 취소)
제16조(입주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입주 작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계속하여 30일 이상 창작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2.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제14조의 실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취소 사실을 퇴실 지정일 15일전까지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입주 작가의 손해를 책임 지지 않는다.
제17조(전시실 운영 등)
제17조(전시실 운영 등)① 군수는 지역 미술 진흥 및 군민의 문화 복지를 위하여 연간 전시실 운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한다.② 전시작품은 군 소유 미술작품 또는 입주 작가 창작품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시를 위해 미술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③ 전시에 필요한 미술작품 구입은 「화순군 작품구입 및 임차에 관한 조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관리위탁)
제18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예술인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예술인촌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 기간 등)
제19조(위탁 기간 등)① 위탁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의 협약에 의하여 결정한다.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경비 지원)
제20조(경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등)
제21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수탁자는 매년 예술인촌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예술인촌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수익 사업)
제22조(수익 사업) 군수는 예술인촌 운영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수익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